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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수의사 N 변호사
Sep 23. 2023
[3초 동물법 뉴스 17] 사무장동물병원, 집행유예
* 본 글은 필자가 블로그에 업로드한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힌다.
1. 수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되었다.
2. 수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월급을
받는 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 되었다.
3. 수의사가 아닌 자가 동물병
원을
개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
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17조 제2항
4. 수의사 면허를 빌려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
동물보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제6조 제2항
*참조기사
연합뉴스, 2023. 9. 17.
'사무장 동물병원' 운영 50대 징역형…월급 수의사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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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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