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Jackson v. Mateus, 70 P.3d 78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원고 Jackson은 어느 날 한 고양이가 자신의 집 2층 테라스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고양이가 자신이 기르는 네 마리 고양이 중 한 마리라고 생각하여 문을 열고 고양이를 불렀다. 그 후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온 고양이를 쓰다듬다가 자신의 고양이가 아닌 사실을 금방 깨달았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그녀의 오른손을 물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이전부터 앓았던 자가 면역 질환이 심해져서 여러 차례 수술하였으며 40,000달러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소비하였다. 그녀는 해당 고양이의 주인들을 상대로 그들이 과실로 고양이를 돌아다니게 하여 그녀를 물게 하였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피고들이 해당 고양이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제지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타 주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1. 이 사건과 관련 있는 Restatement (Second) of Torts §518의 내용은 무엇인가?
가내 동물(domestic animal)을 점유하거나 보호하는(harbor) 자가 그 동물이 비정상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물이 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책임을 진다.
(a) 그가 고의로 동물이 해를 가하게 한 경우
(b) 그가 부주의로 그 가해행위를 막는 데 실패한 경우
2. 유타 주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해 이하를 언급하였다.
첫째,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피해가 예견 가능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앞서 언급한 §518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이 반려묘가 난폭하다는 통보를 받고 사고를 막았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관해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낯선 자와 고양이 간 접촉에 따른 위험에 관하여는 낯선 자가 먼저 다가가 고양이와 접촉한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셋째, 법원은 원고가 §518상에 언급된 상황에서 고양이의 사나움과, 고양이에 의한 물림이 예견 가능한(foreseeable)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도 판시하였다.
1. 반려묘가 평소 물지 않는 등 온순한 성격이라는 이유로 반려인이 반려묘를 야외에 홀로 돌아다니게 하는 것이 타당한가?
2. 원고는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고양이가 이전에 사람을 물어 피해를 줬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무는 행동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판단하므로, 고양이가 처음으로 사람을 문 경우는 모두 위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해 고양이가 무는 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이전에 같은 행동을 했었는지에 관한 것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행동으로 미루어 무는 행위가 예상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논리에 주목해 보자.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466-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