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23] 법률상 당연과실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Fishman v. Kotts, 179 P.3d 232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원고 Fishman은 그녀의 세 친구와 함께 주택가를 따라 말을 몰고 있었다. 그들이 이 사건 개 주인들의 소유지에 다가갔을 때 두 마리 개가 짖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중 한 마리가 원고가 타고 있던 말의 발굽을 물었다. 이에 말이 갑자기 서다가 원고 위로 쓰러져서 그녀가 크게 다쳤다. 원고는 피고 개 주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에서는 법률상 당연과실(negligence per se)이 특히 문제 되었다. 원고는 원심법원이 배심원에게 개 주인이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 법률상 당연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콜로라도주 항소법원은 이러한 원심법원의 조치가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Q&A」


1. 법률상 당연과실(negligence per se)이 무엇인가?


이는 피고가 공공의 안전을 위한 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이 원고의 피해를 야기하였을 때 그 자체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원고는 자신이 해당 법 조항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법 조항이 원고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되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피고가 운전을 하다가 속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속도제한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안전에 목적이 있으므로 피고의 위반행위 자체로 과실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2. 콜로라도 항소법원이 법률상 당연과실에 관한 원심법원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건 관련 조항에서는 개 주인 또는 개를 관리하는 자가 동행하지 않는 이상 개를 돌아다니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다른 유사 규정으로 미루어보아 이 사건 조항 위반으로 민사책임이 인정되려면 과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개 주인의 ‘허락’과 관련하여 다른 판결에서 개가 돌아다니게 허락하였다고 보려면 ‘어느 정도 인식’이 필요하다며 민사책임이 인정되려면 과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원심법원이 배심원에게 피고의 규정 위반이 법률상 당연과실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민해볼 점]


1. 법률상 당연과실의 법리가 타당한가? 특정 규정 위반을 이유로 추가 증명 없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다소 가혹하지는 않은가? 공공의 안전 측면과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2. 개 주인들이 법률상 당연과실 외에 과실(negligence)같은 다른 법리를 근거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각 입장과 그에 따른 근거는 무엇인가?


3. 이 사건과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46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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