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Gilbert v. Miller, 356 S.C. 25, 586 S.E. 2d 861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피고 Miller는 Abbatiello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자신의 개와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Miller의 개가 원고 Gilbert를 물어 상해를 입혔다. 이에 원고는 Marvin Miller와 그의 임대인 Toya Abbatiello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Abbatiello가 아파트에서 작은 개를 제외하고는 개를 기를 수 없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Miller에게 사나운 개를 기르는 것을 허용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Abbatiello가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였다. 원심법원은 Abbatiello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항소법원도 이러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1.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이란 무엇인가?
사용자책임이란 고용주 같이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와 고용인 같은 감독받는 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감독받는 자의 제소 가능한 행위에 대하여 감독하는 자가 책임을 지는 원리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6조이다.
2. 법원이 Abbatiello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은 선례를 들며 임대인이 개의 위험한 성향을 알았고,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개의 행동으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1. 임차인의 개가 타인을 물었을 때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한가? 각 입장에 따른 근거가 무엇인가?
2. 원고는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개가 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임차인 Miller와 임대인 Abbatiello 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나 주장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를 제3의 수익자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개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게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르면 동물로 인한 위생 문제 등에 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더해 법원은 Abbatiello가 이 사건 이전에 임차인의 개에 관한 항의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주목해 보자.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489-491.
Cornell Law School's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wex/vicarious_liability
(2021. 7. 4.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