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Smith by Smith v. Pitchford, 219 Ill. App. 3d 152, 579 N.E.2d 24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원고 Paul Smith는 8세 아이이다. 그는 Heather Neil과 함께 피고의 딸을 만나기 위해 피고의 집에 방문하였다. 그는 집의 테라스 입구로 향하는 진입로로 걸어갔고, 피고 소유의 개 Roscoe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안녕 Roscoe”라며 인사를 하였고 그를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런데 Roscoe가 그에게 뛰어오르더니 그의 얼굴을 물었다. Paul의 아버지가 그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에게는 수술을 받으면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는 영구적인 안면 흉터가 남았다. 그의 어머니이자 소송대리인 Linda Smith는 피고 Kathy Pitchford를 상대로 자기 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일리노이주 항소법원은 이런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 원고는 Animal Control Act section 16(이하 ‘section 16’이라 한다.)에 근거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일리노이주 항소법원은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원고가 4가지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① 피해가 피고 소유의 동물에 의해 발생할 것 ② 도발이 없었을 것 ③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이 평화적일 것 ④ 피해 입은 사람이 법적 권리를 가지고 사고 장소에 있었을 것이 그것이다.
2. 일리노이주 항소법원이 피고가 section 16에 근거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이유가 무엇인가?
1. 에서 언급한 순서대로 보자면 이하와 같다. 법원은 ① 피고가 Roscoe는 자신의 소유라는 점과 Roscoe가 Paul에게 피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였고 ② Roscoe를 마주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안녕 Roscoe”라고 말하며 Roscoe를 쓰다듬었다는 Paul의 증언에 대하여 반대증거나 보충증거가 없으며, 이 사실만 가지고 도발이라고 보기 어렵고 ③ 모든 증거를 통하여 Paul이 평화적으로 행동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④ 사건이 발생한 진입로는 집의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였던 점, 어떠한 표지판이나 안내문이 없었던 점, 피고가 Paul에게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았던 점, Paul이 사교적 방문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Paul이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사고 장소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언급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section 16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1. 피고의 엄격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일리노이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타당한가?
2.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을 물었다는 이유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맹견과 그 외의 개를 구분하여 생각해 보자. 또한 개의 종류와 관계없이 개의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는가?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493-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