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Worrell v. Sachs, 41 Conn. Supp. 179, 563 A. 2d 1387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와 판결]
이 사건 아이의 어머니는 피고의 펫숍에서 강아지를 구매하였다. 그런데 해당 강아지는 질병에 걸렸고 기생충을 보유하고 있어 아이의 눈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고 시력을 잃게 하였다. 아이의 부모는 펫숍 주인을 상대로 아이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 된 것은 반려동물이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이 적용되는 '제조물(product)'에 해당하는지였다. 만약 반려동물이 제조물에 해당하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어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대해 코네티컷주 법원은 반려동물이 제조물로 취급되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Q&A]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란 무엇인가?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조자 등 제조 과정에 관련된 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으로 분류된다. 다시 말해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데에 제조자 등의 과실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코네티컷주 법원은 반려동물이 제조물에 해당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된다고 본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은 선례나 다른 규정을 판결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가령 Sease v. Taylor’s Pets에서 법원은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 조항의 목적은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적절하고, 이때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린 상태가 소비자에게 외견상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판시내용에 근거하여 반려동물도 ‘제조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민해볼 점]
1. 미국에서 동물을 제조물책임이 적용되는 ‘제조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이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에는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반려동물은 민법상 동산이나 ‘제조되거나’ ‘가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사안과 같은 동물 매매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495-497.
Cornell Law School’s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021. 7. 6.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