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33] 사적 불법방해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Parker v. Obert's Legacy Dairy, LLC, 988 N.E.2d 319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이 사건 원고 Glenn Parker와 Phyllis C. Parker(이하 ‘Parkers’라 한다.)는 인디애나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토지 위에 집을 지어 거주하고 있었다. 해당 토지에는 곡물 저장고와 별채도 있었다. Obert 가족은 Parkers 소유 토지 인근에서 낙농업을 하고 있었다. Obert 가족은 밀집사육시설(concentrated feeding operation)을 포함하여 낙농 시설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웃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Parkers는 Obert's Legacy Dairy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며 해당 밀집사육시설로부터 악취가 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arkers는 해당 시설이 그들의 토지 가치를 떨어뜨리고 불편함을 야기하였으며 인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이에 대해 항소하며 세 가지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인디애나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Q&A]


1. 불법방해가 배제되는 이 사건 법 조항(Ind. Code § 32-30-6-9(d))의 내용은 무엇인가?


해당 법 조항은 이하와 같이 규정한다.


(d) 농업적 또는 산업적 시설 또는 그 부속물들은 다음의 경우에 1년 이상 지속해서 시설이 가동된 경우 인근에 상태변화로 사적 또는 공적 불법방해가 되지 않는다.

(1) 시설의 종류에 상당한 변화가 없다. 농업시설의 상당한 변화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A) 농업시설이 다른 종류로 전환된 경우

(B) 농업시설의 소유권 또는 크기가 변한 경우

(C)

(i) 등록

(ii) 참여의 감소 또는 중단

(iii) 정부 프로그램의 농업시설

(D) 농업적 또는 산업적 시설이 해당 지역에서 가동될 때 그 시설이 불법방해가 되지 않았던 경우.


2. 인디애나 항소법원이 원고들의 첫 번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원고들은 두 ‘농업시설’ 간에 불법방해 문제는 불법방해 배제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악취나 불편함, 토지의 가치하락 주장은 비농업 토지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인디애나 항소법원이 원고들의 두 번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원고들은 불법방해가 배제되는 조항과 관련된 지역은 Obert 가족 소유 토지 중 낙농업을 하는 지역이고 Obert Farm 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낙농업을 하는 지역의 시설은 ‘1년 이하’로 가동되었으므로 불법방해 배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낙농업 지역에서 이전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고, 이 지역과 Obert Farm 지역을 모두 하나의 ‘농업 시설’로 보았다. 따라서 법원은 두 지역 모두 I.C. § 32-30-6-3의 ‘지역’에 해당하고, 불법방해를 배제하는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 인디애나 항소법원이 원고들의 세 번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원고들은 자기들의 소유지에 40년 이상 거주하였고, 상당한 변화로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방해 배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상당한 변화’와 관련하여 Ind. Code § 32-30-6-9(d)(1)(A)에 따라 농업시설이 다른 종류로 전환된 경우는 상당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사안에서 토지의 일부가 농작물 재배에서 낙농업을 위한 장소로 전환되며 소 100마리에서 760마리로 사육 규모가 커졌지만, 이를 상당한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법원은 원고들의 장기간 거주 사실에도 불법방해 배제 조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고민해볼 점]


1. 원고의 불법방해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는 인디애나주 항소법원의 판결이 타당한가?

2. 불법방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민법 제217조는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불법방해와 관련하여 민법 제214조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알아두자.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505-510.


West law

https://legal.thomsonreuters.com/en/products/westlaw

(2021. 7. 11. 방문)

이전 15화[미국 동물법 32] 펫푸드 집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