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State v. Quality Egg Farm, Inc., 104 Wis. 2d 506, 311 N.W. 2d 650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한 교수와 군(郡) 농사 고문은 계란 농장이 이웃집들과 초등학교에 근접한다는 이유로 계란 농장이 Bristol 지역에서 운영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란 농장에서는 60,000마리의 닭을 기르기 시작하였고 장차 300,000마리로 증가할 계획을 세웠다. 해당 시설의 많은 닭과 닭의 배설물로부터 악취가 나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에 위스콘신 주가 Quality Egg Farm을 상대로 피고의 공적 불법방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와 금지명령구제(injunctive relief)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에서는 공적 불법방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1심법원의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위스콘신 대법원은 1심법원이 공적 불법방해 성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Q&A]
1. 항소법원이 언급한 사적 불법방해(private nuisance)와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의 차이가 무엇인가?
항소법원은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821B, Comment g (1977)규정과 위스콘신 주의 경우에 따라 사적 불법방해와 공적 불법방해를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언급하였다.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821B, Comment g (1977)에 따르면 공적 불법방해가 성립하려면 피해 입은 사람의 수가 많을 것과 ‘이에 더해’ 공익에 해를 가할 것을 요한다. 한편 위스콘신 주는 피해 입은 사람의 수가 많을 것 ‘또는’ 공익에 해를 가하였을 것을 고려하여 공적 불법방해를 판단한다. 다시 말해 공적 불법방해가 성립하려면 전자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반해 후자의 경우 한 가지 요소만 충족하여도 공적 불법방해가 성립한다.
2. 항소법원이 공적 불법방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항소법원은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821B, Comment g (1977)에 따라 공적 불법방해가 성립하는지 판단하였다. 사안에서 소수의 사람이 계란 농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공적 불법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1심 법원이 공적 불법방해를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공적 불법방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 입은 사람의 수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토지나 시설의 위치, 피해의 특징이나 정도, 지장 받은 권리, 사업장과 거주지의 근접성, 토지 이용의 합리성, 이웃이나 사업의 특징이 그것이다. 따라서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법원이 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 공적 불법방해의 성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고민해볼 점]
1. 1심 법원에서 공적 불법방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위스콘신 주 대법원의 판결이 타당한가?
2. 항소법원은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821B, Comment g (1977)규정과 위스콘신 주의 경우를 들면서 사적 불법방해와 공적 불법방해를 구분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어떤 기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두 기준 이외에 다른 기준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51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