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Owens v. ContiGroup Cos., 344 S.W.3d 717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ContiGroup Companies Inc., Premium Standard Farms 등(이하 ‘PSF’라 한다.)은 큰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PSF 측을 상대로 일시적 불법방해(temporary nuisance)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에서는 13명의 원고들에게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으로 각 $825,000을 지급하고, Phyllis Owens에게는 $250,000을 지급하며, Billie Sue Miller에게는 $75,000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항소심에서는 배상액 산정 방식이 문제 되었다.
1. 이 사건의 토지 용도와 관련된 쟁점은 무엇인가?
사안에서 원고의 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주거용 토지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피고 측은 주거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측은 사업용 토지에 불법방해가 있는 경우 불법방해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토지 가치 손실이나 사업 손실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미주리 항소법원은 사업용 토지에 주거용 토지와 관련된 법리를 적용하지 못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2. 미주리 항소법원에서 영구적 불법방해(permanent nuisance)와 일시적 불법방해(temporary nuisance)에 따른 배상액 산정 기준의 차이로 어떠한 점을 언급하였는가?
법원은 영구적 불법방해의 경우 피해의 전후로 토지의 시장 가치의 차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 같은 일시적 불법방해의 경우 불편함, 삶의 질 저하 같은 비재산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
3. 미주리 항소법원에서 2.와 관련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피고는 토지를 사용하고 향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가 토지의 시장가격을 초과하면 과도한 손해배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일시적 불법방해의 경우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더해 법원은 토지의 시장 가치를 초과하는 내재하는 부가적 가치(inherent additional value)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1. 주거용 토지와 사업용 토지에 대한 각 불법방해에 따라 배상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타당한가?
2. 불법방해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따라 배상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타당한가? 이 사건 법원에서 언급한 각 기준은 타당한가?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517-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