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32] 펫푸드 집단 소송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In re: Pet Food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 544 F. Supp. 2d 1378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이는 미국과 캐나다의 펫푸드 구매자들이 이 사건 펫푸드의 제조, 유통, 판매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해당 펫푸드에 오염된 중국산 밀 글루텐과 쌀 단백질 농축물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성분들로부터 소동물에 급성 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멜라민과 사이아누르산이 검출되었다. 관련 회사들은 해당 제품을 리콜하였다. 뉴저지 법원은 양측이 합의(settlement)한 사항과 변호사 비용을 인정하였다. 다만 법원은 합의에 관한 이의제기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적・징벌적 제재, 펫푸드 검사나 규정 집행, 정신적 손해, 장래비용(future expenses)이 그것이다.


「판결 Q&A」


1. 뉴저지 법원이 장래비용에 관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은 변호사가 장래비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 점을 들었다. 가령 장래비용을 산정하려면 반려동물의 기대수명, 반려동물의 신장 상태가 호전될 것인지 악화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 반려동물의 생애동안 신장을 치료하는 데에 드는 비용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법원은 변호사가 반려동물의 신장 상태가 다른 요소들 때문에 악화한 경우 비용을 제한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 점도 언급하였다. 변호사들은 이런 장래비용의 불확실성으로 합의가 사기나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2. 뉴저지 법원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은 미국 내 거의 모든 주에서 반려동물의 피해에 따른 반려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이 제시한 선례에서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개와 고양이는 재산(property)으로 취급되며, 동산(personal property)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고민해볼 점]


1. 미국에서 펫푸드는 제조물에 해당하여 펫푸드에 결함이 있으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펫푸드는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이므로 제조물에 해당한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펫푸드에 결함이 있다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자.


2. 미국에서는 사안과 같이 집단 소송(class action)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경우에 집단 소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49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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