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State v. Nix 355 Or. 777, 334 P.3d 437(2014)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경찰은 피고인의 농장에서 다수의 말과 염소 등의 수척한 모습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총 20마리 동물에 대한 2급 동물 방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안에서 동물이 동물 방치의 '피해자(victim)'인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만약 피해자라면 개별 동물마다 죄가 인정되어 총 20개의 죄가 성립한다. 1심 법원은 오직 사람만이 동물 방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동물도 피해자이므로 총 20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오리건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1. 일죄나 수죄에 대한 판단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ORS 161.067(2)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오직 하나의 법규에 위반하나, 2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별로 분리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있다.”라고 규정한다.
2. 오리건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근거로 일상적인 의미, 입법 의도 등을 언급하였다. 일상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령 ‘생물(a living being)’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존 스튜어트 밀의 “불행한 노예와 인류의 가장 잔인한 피해자는 하등동물”이란 말도 인용하며 문헌에서 동물을 피해자로 본 예를 언급하였다.
입법 의도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동물학대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동물을 재산으로써 보호하거나 공중도덕을 증진하자는 시각이 우세하였으나, 최근에는 개별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았다.
1. 동물이 사람처럼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오리건 대법원 판결은 타당한가?
2. 문언의 의미, 입법 의도 이외에 동물이 동물 방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무엇인가?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2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