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52] 실험동물과 동물학대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Taub v. State, 296 Md. 439, 463 A. 2d 819(1983)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Dr. Taub는 발작 관련 동물 실험의 책임자이다. 그는 발작 연구를 위하여 실험과정에서 원숭이의 사지 감각을 없앴다. 그는 원숭이에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기소되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항소법원은 원심과는 달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 Q&A」


1. 관련 규정의 내용이 무엇인가?


해당 규정인 section 59는 “(1) 혹사, 짐을 과도하게 싣는 행위, 생계의 박탈, 고문, 고통을 가하는 행위, 잔인하게 때리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는 행위 (2) 이러한 행위를 야기하거나 승인하는 것 (3) 소유자 등이 동물을 맡거나 보호하는 것이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거나, 충분한 양의 영양가 높은 음식, 필수적인 수의학 처치, 적절한 음료, 공기,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날씨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경우, 이를 경범죄로 다루고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90일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뿔 제거, 거세, 꼬리 자르기, 식이 제한 같은 통상의 수의학적 또는 축산행위에는 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 가공, 해충 구제, 동물 훈련, 사냥같이 동물에게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활동의 경우 동물 학대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인도적인 방법으로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동물은 고의적인 학대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인간의 통상적인 행위로 동물에게 부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는 동조항에 따른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2. 메릴랜드 항소법원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1.의 규정이 피고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피고인의 원숭이에 대한 실험 행위가 인간의 통상행위로 동물에게 부수적이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고민해볼 점」


1. 실험동물이 의식이 있는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동물 학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우리나라에는 실험동물 윤리와 관련하여 3R 원칙이 존재한다(동물보호법 제23조).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이 그것이다. 이를 숙지하고 개선점이나 3R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고민해보자.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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