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53] 동물도 형사사건의 피해자인가?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State v. Nix 355 Or. 777, 334 P.3d 437(2014)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경찰은 피고인의 농장에서 다수의 말과 염소 등의 수척한 모습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총 20마리 동물에 대한 2급 동물 방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안에서 동물이 동물 방치의 '피해자(victim)'인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만약 피해자라면 개별 동물마다 죄가 인정되어 총 20개의 죄가 성립한다. 1심 법원은 오직 사람만이 동물 방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동물도 피해자이므로 총 20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고, 오리건 대법원도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판결 Q&A」


1. 일죄나 수죄에 대한 판단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


ORS 161.067(2)에 따르면 “동일한 행위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오직 하나의 법규에 위반하나, 2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별로 분리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있다.”라고 규정한다.


2. 오리건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근거로 일상적인 의미, 입법 의도 등을 언급하였다. 일상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법원은 가령 ‘생물(a living being)’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도 포함한다고 보았다. 존 스튜어트 밀의 “불행한 노예와 인류의 가장 잔인한 피해자는 하등동물”이란 말도 인용하며 문헌에서 동물을 피해자로 본 예를 언급하였다.


입법 의도와 관련하여 초기에는 동물학대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동물을 재산으로써 보호하거나 공중도덕을 증진하자는 시각이 우세하였으나, 최근에는 개별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보았다.


「고민해볼 점」


1. 동물이 사람처럼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오리건 대법원 판결은 타당한가?


2. 문언의 의미, 입법 의도 이외에 동물이 동물 방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무엇인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2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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