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New Jersey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v. New Jersey Department of Agriculture, 196 N.J. 366, 955 A.2d 886(2008)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이 사건에서는 입법부에서 미국 농무국에 위임한 산업 동물에 관한 규정이 문제 되었다. 원고는 해당 규정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해당 규정의 ‘인도적인(humane)'이란 기준 등에 맞지 않은 구체적인 행위 네 가지를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뉴저지주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였다.
「판결 Q&A」
1.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결은 무엇인가?
첫째, 입법부의 위임에 따라 '인도적인(humane)'의 기준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가 문제 되었다. ① 입법부의 위임에 따라 통상적인 행위라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인도적인’지를 판단하지 않았고, ② 미국 농무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인도적인’의 의미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① 에 관한 입법 의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② 미국 농무국에서 ‘인도적인’을 “동물에 대한 동정심, 연민, 동물복지에 대한 고려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란 의미로 수용하였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둘째, 면책 규정인 ‘통상의 축산행위(routine husbandry practices)’의 기준이 허용되지 않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고 애매한지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① 해당 면책 규정이 광범위한 점, ② 해당 규정을 지지하는 충분한 기록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인도적인’이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행위를 허용한 점을 이유로 '통상의 축산행위'란 용어는 자의적이고 전단적(arbitrary and capricious)이라고 하였고, 해당 용어를 무효로 보았다.
셋째, 객관적으로 비인도적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하거나 ‘인도적인’이란 용어의 정의에 맞지 않는 여러 구체적 행위를 허용하였는지가 문제 되었다. 이에 관하여 크게 네 가지 행위가 문제 되었다.
2. 1.의 셋째와 관련하여 여러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
첫째, 꼬리를 절단하는 행위이다. 법원은 ① 해당 행위가 인도적이라는 기록을 찾기 어려운 점, ② 미국 수의사회(AVMA,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와 캐나다 수의사회(CVMA, Canadi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에서 꼬리를 절단하는 행위가 이점은 없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한 점, ③ 해당 행위를 허용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 등을 언급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둘째, 돼지, 말, 소를 거세하는 행위, 닭과 칠면조의 부리를 자르는 행위, 칠면조의 발톱을 깎는 행위이다. 법원은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식견이 있는(knowledgeable)’ 자가 실행하는지, ‘위생적인(sanitary)’ 방법인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way as to minimize pain)’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셋째, 소와 돼지 사육 시 운송용 상자(crates)를 사용하고 묶어 놓는 행위(tethering)이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① 사육 과정 시 사용되는 전문기술의 일종이라고 보고 ② 농장주들의 생계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넷째, 병들고 걷지 못하는 돼지(downed pig)를 도살 목적으로 운반하는 행위이다. 법원은 농장주가 도살을 위해 동물을 운반하지 않고 현장에서 안락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민해볼 점」
1. 법원은 구체적 행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지 판단 시 통상적으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와, 이익형량 등을 언급한다. 이에 더해 수의학적 관점에서 해당 행위가 규정상 허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2. 반려동물에 관한 법적 분쟁을 넘어 산업 동물의 동물권, 동물복지, 산업 동물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가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도 고민해보자.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179~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