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50] 꼬리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by 수의사 N 변호사 Dec 18. 2021
「이는 Hammer v. American Kennel Club, 1 N.Y.3d 294, 803 N.E.2d 766(2003)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Hammer는 꼬리 길이가 10인치인 자신의 반려견(품종: Brittany Spaniel)을 데리고 피고(ABC, American Brittany Club)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대회는 AKC(American Kennel Club)의 규정을 준수하였고, 규정상 Brittany Spaniel의 꼬리 길이는 4인치 이내여야 했다. Hammer는 해당 규정이 동물 학대를 금하는 Agriculture and Markets Law §353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대회 규정이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 청구(declaratory relief)와, 반려견의 꼬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는 금지 청구(injunctive relief)를 하였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측의 원고가 민사적 구제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인용하였다. 뉴욕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판결 Q&A」
1. 이 사건과 관련된 법률의 내용은 무엇인가?
Agriculture and Markets Law §353은 “동물을 고문하거나, 잔인하게 때리거나 부당하게 상해를 입히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한다.
2. 뉴욕주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원고 주장의 핵심은 꼬리 길이가 4인치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이 동물 학대 규정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원은 이를 형사법적 쟁점으로 보아 민사소송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근거는 ① 형사소송이 아닌 점, ② 원고가 법 집행관에게 피고의 형사적 처벌을 구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피고가 잔인하거나 부당하게 개들을 상해 입히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그의 반려견의 꼬리 길이를 기준에 맞추었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이다.
「고민해볼 점」
1. 민사소송에서 형사법적 쟁점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뉴욕주 대법원은 Sheehy v. Big Flats Community Day, 73 N.Y.2d 629, 633(1989)가 민사소송에서 형사법적 쟁점을 판단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세 가지 요건을 고려한 것을 언급하였다. “(1) 원고가 해당 조항의 제정으로 특정 이익을 받는 자 중 하나인지, (2) 민사소송의 인정이 입법 의도를 증진하는지, (3) 그러한 권리의 창출이 입법 체계(legislative scheme)와 일치하는지”가 그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생각해보자.
2. 우수한 견종을 선발하는 대회에서 꼬리 길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 동물 학대라고 생각하는가? 각 입장에 따른 근거는 무엇인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17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