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State of Oregon v. Hess, 273 Or. App. 26, 359 P.3d 288(2015)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피고인 Hess는 자기 소유 고양이들을 방치한 행위로 기소되었다. 지역 경찰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였을 당시 고양이들의 소변 냄새가 진동하였으며, 사방에 분변이 있었고, 고양이들은 벼룩으로 뒤덮여 있었다. 경찰은 38마리 고양이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7마리 고양이들은 폐사한 상태였다. Hess는 동물보호단체 Oregon Humane Society 측과 이야기 후 고양이들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 수의사는 고양이들이 저체중, 빈혈, 벼룩에 심각하게 감염되었고, 벼룩이 야기한 빈혈과 굶주림으로 고양이들이 폐사하였다고 진단하였다. Hess는 폐사한 7마리 고양이들에 대하여는 1급 동물 방치, 38마리의 고양이들에 대하여는 2급 동물 방치로 기소되었다. 그녀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며 항소하였으나, 오리건주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Q&A」
1. Hess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정신적 질환인 강박성성격장애(OCPD, Obsessive 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를 앓고 있어 고양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녀는 심리학자 Miller의 증언을 언급하였다.
둘째,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고양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해 법원이 배심원에게 설명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작위'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가능한데,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권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고양이 45마리 각각에 관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로 고양이들은 그녀의 재산이지 피해자‘들’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2. 오리건주 항소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첫째, Miller의 증언만으로는 형사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의식적인 신체의 움직임”이나 “피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움직임을 하지 않은 행위”라는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Miller는 피고인이 OCPD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많은 고양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법원은 ‘의식적’ 행위라고 봄), OCPD가 고양이들을 씻기는 것 같은 “신체적으로 움직이는 행위(bodily movement)”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든다고는 증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배심원에게 '관련법'상의'작위’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작위’의 의미에 포함되는 ‘의식적으로’ 행동한다는 부분을 누락하고 행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 작위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였다.
셋째, 피고인이 고양이 각각에 대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유사 사례에서 피해자별로 범죄 성립을 인정한 선례를 들었다.
「고민해볼 점」
1. ‘Animal hoarding’은 “다수의 동물을 병적으로 수집하며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하게 하는 자”를 의미한다. 의미를 기억하고, 이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입법, 사법, 행정적 측면에서 고민해보자.
2. 형사법적 책임이 ‘신체적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고 본 논리에 주목하자.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166~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