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47] 동물 방치의 고의?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People v. Brian, 110 Cal. App. 3d Supp. 1, 168 Cal. Rptr. 105(1980)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피고인은 3마리 말, 여러 마리의 개, 고양이, 염소, 가금의 소유자이다. 그녀는 여행을 떠나기 전 계부 Duff, 사료 판매점 직원 Madrid에게 자신의 동물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였다. Duff가 비용을 지급하였고, Madrid가 동물들을 돌보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동차 고장으로 귀가가 지체되는 사이에 Duff는 더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Duff, 보안관, Madrid, 친구 Chindale에게 연락하여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동물을 돌보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Madrid는 동물들을 돌보는데 $60을 소비하였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Chindale는 동물들에게 사료를 먹이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자기 소유 동물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동물의 방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판결 Q&A]


1.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이 동물의 방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선례는 무엇인가?


항소법원은 People v. Peabody, 46 Cal. App. 3d 43.(1975)를 들며 “형법 section 273a, subdivision (1)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하려면 형사 과실의 증거가 필요하고 이는 일반주의의무를 벗어난 부주의함, 중대함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동일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신중한 사람의 행동에서 벗어나는 행위여야 하며, 이는 인간 생명에 대한 적절할 존중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과실의 증거만을 필요로 하는 다른 선례(People v. Farley, 33 Cal. App. 3d Supp. 1(1973))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선례를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


2.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사안에서 동물 일부가 사료, 물, 사육 공간, 기상으로부터 보호가 부족하여 마르고, 탈수 상태였다는 증거는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동물을 방치할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친구 Chindale와 사료 판매점 직원 Madrid에게 자신의 부재중에 동물을 돌보는 것에 관해 의존하였던 점을 언급하였다. 즉 피고인에게 동물 방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고민해볼 점]


1. 고의(mens rea)가 동물에 대한 방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한가?


2. 만약 고의와 관계없이 동물 학대가 성립한다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져야 할까?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152-154.

keyword
이전 11화[미국 동물법 46] 법조문과 동물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