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Mohler v. Labor Day Committee, Inc., 443 Pa. Super. 651, 663 A.2d 162(1995)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항소인은 동물학대를 방지해 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에서 개최되는 Fred Coleman Memorial Pigeon Shoot이란 행사에서 참가자가 총을 쏘기 위하여 6,000마리의 비둘기를 방출하고, 2,000마리의 비둘기가 죽지 않고 상처 입는다. 항소인은 피항소인이 상처 입은 비둘기들을 다루는 방식이 펜실베이니아 주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항소인은 다친 비둘기를 죽이는 방식이 수의학적으로 용인된 안락사가 아니므로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점, 원형 경계선 밖에 떨어진 상처 입은 비둘기를 처리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원심법원은 매해 개최되는 행사에서 총 쏘기로 가해지는 해는 '불확실(speculative)‘하다고 보며, 선례에서 비둘기를 쏘고 일부에게 상처 입히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을 언급하였다. 펜실베이니아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이 선례를 근거로 선결적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해당 판결을 환송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1. 펜실베이니아 주법상 동물학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18 Pa.C.S.A. § 5511 (c)는 “동물을 잔혹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학대하거나, 짐을 많이 싣거나, 때리거나, 동물에게 필요한 사료, 물, 사육 공간,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은 약식기소 범죄행위이다.”라고 규정한다.
2. 동물 학대와 관련하여 펜실베이니아 항소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원심법원은 비둘기 한 마리를 쏜 행위가 경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선례를 들었다. 해당 선례는 비둘기가 불필요하고 잔인하게 고문받은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점, 비둘기가 총에 맞아 죽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이 다른 방식으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둘기가 즉사한 것으로 보아 고문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펜실베이니아 항소법원은 본 사안이 선례와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다친 비둘기들이 잔인하게 취급되었는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심판결이 선례를 근거로 선결적 항변을 받아들인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나 이를 환송하지는 않았다. 만약 원심법원이 구제수단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면 비둘기를 다루고 처리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즉 원심법원이 구제수단 행사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1. 사냥대회에서 동물을 총으로 쏘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하지 않는가? 각 입장과 근거는 무엇인가?
2. 동물학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수렵행위와, 식품 생산을 위하여 도축하는 행위와, 고의나 과실로 유기동물이나 반려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13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