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46] 법조문과 동물 학대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State v. Stout, 958 S.W. 2d 32, Court of Appeals of Missouri, Eastern District, 1997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이 사건 개 Cody는 피고인 Stout의 여자 친구가 입양한 반려견이며, 그녀의 집에서 나간 후 집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발견되었다. Stout는 Cody를 훈계한다며 그의 트럭에 목줄을 매달고 트럭을 몰아 Cody를 끌고 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ody를 발견하였을 때 Cody는 숨을 쉬기 어려운 상태였고, 발에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 수의사의 진단 결과 Cody의 발바닥 표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신경종말이 노출된 상태였다. 원심법원은 Stout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00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Stout는 동물 학대 ‘중죄’로 유죄판결 받는 것에 대해 그가 Cody를 ‘불구’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Q&A]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section 578.012.2(2) RSMo(1994)에 따르면 “고문과 불구로 만드는 것”이 학대의 내용이면 D등급 중범죄에 해당하고 본다.


2. ‘불구로 만들다(mutilate)’의 의미에 관하여 법원이 해석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무엇인가?


첫째, 법원은 사전적 의미를 언급하였다. Webster's dictionary에 따르면 ‘불구로 만들다’란 “(1) 사지나 중요 부위를 절단하거나 영원히 파괴하거나, (2) 심한 손상을 입히거나, (3) 불완전하게 만들려고 상처를 입히거나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사람이나 사물의 주요 부위를 절단하거나 제거하여 완전성, 미(美), 기능을 손상”하는 것이다.


둘째, 법원은 입법부가 법 조항을 제정할 때 ‘불구로 만들다’에 관한 이전의 사법적 해석을 고려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전 판결에서 ‘불구로 만들다’를 “(1) 사지나 중요 부위를 절단하거나 영원히 파괴하거나, (2) 불완전하게 만들려고 상처를 입히거나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Elliott v. James Patrick Hauling, Inc., 490 S.W.2d 284, 287(Mo.App.1973)).


3. 미주리 항소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Stouts는 ‘불구로 만들다’가 사지나 신체 중요 부위의 ‘영원한’ 훼손(injury)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법원은 사전적 의미나 사법적 해석에 따르면 ‘어떠한 심각한’ 훼손이라도 "사람이나 물건의 사지나 중요 부위를 절단하거나 제거하여 완전성, 미(美), 기능을 손상"하면 section 578.012.2(2)의 중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사안에서 Stout의 행위로 Cody의 발바닥 표면이 완전히 벗겨지고 신경종말을 노출해 발의 완전성, 기능을 수 주 동안 손상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고문과 불구로 만드는 행위로 Cody의 발 부위가 훼손되고 고통이 유발된 것으로 section 578.012.2(2)에 위반한 D등급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고민해볼 점]


1. Commonwealth v. Massini, 200 Pa. Super 257, 188A. 2d 816, Superior Court of Pennsylvania(1963)에서는 경범죄 관련 규정에 고양이가 가내 동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이웃의 고양이를 죽인 행위가 해당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같이 동물 학대에 관한 법 조항에 대하여 좁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사전적 의미, 입법 의도, 시대적·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2. 미주리 항소법원에서는 관련 법 조항의 '불구로 만드는 것'에 관한 해석 시 사전적 의미, 입법 의도를 고려하였다. 그 밖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14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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