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Ash v. State, 290 Ark. 278, 718, S.W.2d 930(1986)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Act 862(1981)에 따르면 투견이 금지된다(Ark. Stat. Ann. § § 41-2918.1과 -2918.2 (Supp. 1985)). 법 집행관들은 핏불 투견 현장에 있던 자들 중 투견장면을 촬영하던 Hook의 12살 아들을 제외한 자들을 체포하였다. 체포된 자들은 Mrs. Hook를 제외하고 투견을 구경하거나 투견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Mrs. Hook는 투견 현장에 없었지만, 투견을 조장하거나 투견에 관여하거나 개를 투견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배심원은 Mrs. Hook를 제외한 자들에게는 벌금 $3,000을, Mrs. Hook에게는 $5,000을 산정하였다. 아칸소주 대법원에서는 Mrs. Hook가 투견을 조장(promoting)하였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원심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1. 투견 금지 조항의 내용은 무엇인가?
Act 862(1981)는 투견을 조장하거나, 투견에 관여하거나, 투견 현장에 있거나, 투견에 관한 다양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금한다.
2. 아칸소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아칸소 대법원이 Mrs. Hook가 투견을 조장하였다고 본 근거는 그녀가 ① 과거에 아칸소주에서 투견이 허용되는 사실을 알고 이사한 점, ② 뒷마당에 핏불과 다른 개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안 점, ③ 투견장(pit)에 익숙하였으며 그것이 투견에 사용되는 사실을 안 점, ④ 남편이 투견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도 투견이 문제가 되지 않은 점, ⑤ 사람들이 종종 핏불을 데리고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안 점, ⑥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 ⑦ 아이들과 개들을 먹이고, 씻기면서 돌본 점이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그녀가 자신과 남편 소유의 경기장이 투견을 위해 지어졌고, 비밀리에 투견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투견을 조장하였다는 것이다.
1. 우리나라에서 투견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3호 본문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반면 소싸움은 동물보호법 제8조 2항 제3호 단서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이는 타당한가?
2. 투견 현장에 없었고 투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투견을 조장하였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본 판결이 타당한가? 법원이 언급한 투견 조장 행위의 근거 외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156~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