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United States v. Stevens, 559 U.S. 460, 129 S. Ct. 1984, 173 L. Ed. 2d 1083(United States Supreme Court, 2010)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피고인 Stevens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웹 사이트에서 핏불이 투견하는 장면과 다른 동물들을 공격하는 동영상을 판매하였다. Stevens는 18 U.S.C. § 48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연방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광범위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1. 해당 판결에서 문제가 된 18 U.S.C. § 48의 내용은 무엇인가?
18 U.S.C. § 48은 “동물 학대를 묘사한 것을 고의로 상업적 제작, 판매, 소지하는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동물 학대란 살아있는 동물을 고의로 불구로 만들거나 고문하거나 상처 입히거나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제작, 판매, 소지”가 행하여지는 장소의 연방법이나 주법에도 위반되어야 한다. 동물 학대를 묘사한 것이 중대한 종교적, 정치적, 과학적, 교육적, 언론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있으면 면책된다.
2. 연방대법원이 18 U.S.C. § 48이 광범위하다고 본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위법한 행위의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가령 동물을 고의로 죽이는 행위의 이유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절도한 소를 인도적으로 도살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동일한 행위라도 관할에 따라 위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면책 규정과 관련하여 예컨대 사냥에 관한 비디오가 면책 규정상 열거된 가치(종교적, 정치적 가치 등)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규제 대상은 광범위하고 면책 대상의 범위는 좁다는 것이다.
1. 동물 학대에 관한 법령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법령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반대의견에서는 18 U.S.C. § 48이 최소한 동물을 학대하는 비디오(crush video)와 투견 비디오를 규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상 허용되는 법 적용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논증에 주목하자.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11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