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43] 동물 방치에 관한 규정의 애매함?
by 수의사 N 변호사 Nov 15. 2021
[이는 People v. Allen, 657 P.2d 447(Colo. 1983)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피고인 Allen은 8마리 말이 수척해지도록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원심판결(district court)은 section 18-9-202, C.R.S.1973(1978 Repl. Vol. 8) 상의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가 애매하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법원은 해당 규정이 광범위하다고 보지 않아 Allen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 측은 항소하며 section 18-9-202의 의미가 애매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Allen은 해당 규정이 광범위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교차항소(cross-appeal)하였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해당 규정의 의미가 애매하지 않다고 판시하였고, 해당 규정의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다고 보아 Allen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콜로라도 대법원은 규정의 의미가 애매하다는 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하급심에 환송하였다.
[판결 Q&A]
1. 검사 측이 주장하는 section 18-9-202 상의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가?
검사 측은 section 18-9-202의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section 18-9-201에서 “음식, 물, 각종 요소로부터 보호, 운동할 기회, 그 밖에 동물의 건강과 복리에 관한 정상, 보통,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에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section 18-9-202의 의미가 애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사 측은 피고인의 동물 방치 행위가 해당 규정에 위배되어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콜로라도 대법원은 동물에 대한 학대 및 방치의 의미의 명확성과 관련하여 아이에 관한 규정과 비교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법원은 아이에 대한 학대나 방치에 관한 정의에 비추어 동물에 대한 학대나 방치에 관한 규정도 동물의 소유주 등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의미가 애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아이에 대한 학대를 “아이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본 선례 등을 언급하였다.
[고민해볼 점]
1. 법원이 동물에 대한 학대나 방치에 관한 의미가 명확한지에 관하여 판단할 때 아이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는 것이 타당한가? 다른 규정을 참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
2. 동물의 학대나 방치의 의미가 명확한지 여부를 사람들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일반인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다른 집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의 관점에서 이해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는가?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11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