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56] Zone of Interests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Animal Legal Defense Fund v. Espy, 23 F.3d 496(1994)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동물법률보호기금(ALDF, Animal Legal Defense Fund) 등은 미국 농무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연방실험동물복지법(FLAWA, Federal Laboratory Animal Welfare Act)상 동물에서 ‘새, 쥐(rat), 생쥐(mouse)’가 배제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원심법원은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연방항소법원은 원고가 당자자적격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무효로 하고 환송하였다.


[판결 Q&A]


1. 'Zone of Interests'의 의미가 무엇인가?


법이 규정하거나 보호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려면 원고의 손해가

특정 규정이 보호하는 이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법원에서 'Zone of Interests'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원고는 연방실험동물복지법상 ‘새, 쥐, 생쥐’가 배제됨으로써 해당 실험동물의 상태에 관한 정보 수집과 보급을 저해하며, 특정 기준이 없으므로 대중이나 실험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이러한 정보적 당사자적격(informational standing)이 동물복지법의 'zone of interests'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고민해볼 점]


1. 미국 연방실험동물복지법에 ‘새, 쥐, 생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2.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판단 시 해당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논리를 기억하자.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265-268.


Cornell Law School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wex/zone_of_interests

(2022. 1. 19.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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