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57] 동물단체도 소송할 수 있을까?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v. Hodel, 840 F. 2d 45(1988)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등은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the United States Fish and Wildlife Service)이 국립 야생보호구역에서 사냥을 허락한 행위가 위법하다며 확인 및 금지 청구를 하였다. 원심법원은 단체인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연방항소법원은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며 해당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 Q&A]


1. 당사자적격의 일반 요건 중 ‘실제 손해’와 관련된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연방항소법원은 원고가 오락의 목적(recreational purpose)으로 야생보호구역의 야생동물을 관찰하였는데, 사냥으로 해당 구역의 야생동물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듦으로써 이러한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것을 ‘심미적 손해(aesthetic injury)’로 보아 ‘실제 손해’를 인정하였다.


2. 단체의 당사자적격과 관련한 연방항소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단체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요건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단체의 구성원에게 자신의 권리에 따른 당사자적격이 있을 것, 둘째, 보호 이익이 단체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셋째, 주장이나 요청된 구제수단이 구성원에게 소송 참여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 사안에서는 두 번째 요건이 주로 문제 되었다. 결론적으로 연방항소법원은 제출된 선서진술서 등을 바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고민해볼 점]


1. 사인이 아닌 단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려면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2.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동물보호단체의 당사자적격을 판단하는 근거를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까? 미국의 예를 참조하여 생각해 보자.


3. [미국 동물법 55] 원고가 미국 농무부를 상대로 동물원에서 영장류가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도 ‘심미적 손해’를 인정한 것을 함께 기억하자.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27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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