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58] 주(State)의 당사자적격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State of Missouri v. Harris, 58 F. Supp. 3d 1059(2014)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미주리주 등은 좁은 사육환경 등 특정한 동물 보호 기준에 위반하여 사육된 닭으로부터 생산된 달걀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하는 캘리포니아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미주리 주 등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에 관하여 1. 시민에 대한 실제 손해와 2. 준국가적 이익(Quasi-Sovereign interests)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판결 Q&A]


1. ‘실제 손해’와 관련한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양계업자의 손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반적인 시민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동물 보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달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잠재적으로 달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에게 이익이 되며, 달걀 가격이 상승한다는 추측성 주장만으로는 실제 손해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들었다. (달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양계업자가 동물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 대신 캘리포니아주에 달걀 납품을 중단하면 나머지 주에 달걀이 과잉공급되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이해된다.)


2. 준국가적 이익(Quasi-Sovereign Interests)과 관련한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시민 일반의 이익과 관련성이 낮다는 점에서 준국가적 이익이 부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의 달걀 생산가 증가가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소비자보다는 양계업자의 손해를 강조한 것이라고 보았다. 원고의 달걀 판매가 감소 주장도 전체 시민보다는 일부 양계업자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고민해볼 점]


1. 주(State)의 당사자적격 판단 시 일부 집단이 아닌 시민 전체의 이익이나 손해를 고려하는 것을 기억하자.


2. 주의 당사자적격을 당사자적격의 일반적인 요건, 단체의 당사자적격과 연관하여 기억하자.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27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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