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59] 돌고래가 소송을?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Citizens to End Animal Suffering and Exploitation v. New England Aquarium, 836 F. Supp. 45(1993)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돌고래 Kama는 샌디에이고 Sea World에서 태어나 1984년 번식이나 전시 목적으로 뉴잉글랜드 수족관으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Kama는 그곳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해군부(Department of Navy)로 재이송 되었다. 돌고래 Kama, 동물의 고통과 착취를 근절하려는 시민들(CEASE, Citizens to End Animal Suffering and Exploitation), 동물법률보호기금(ALDF, Animal Legal Defense Fund), 주식회사 혁신적인 동물복지사회(PAWS, Progressive Animal Welfare Society, Inc.)가 뉴잉글랜드 수족관 등을 상대로 미국 상무부의 허가 없이 Kama를 뉴잉글랜드 수족관에서 해군부로 이송한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Kama의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연방지방법원은 이를 부정하였다.


[판결 Q&A]


1. 다른 사건(Hawaiian Crow('Alala) v. Lujan, 906 F. Supp. 549 (D. Haw. 1991))에서 법원은 멸종위기종인 이 사건 새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법원은 ① 멸종위기종보호법(ESA, Endanger Species Act)에 따르면 법인격(person)이 있는 당사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 ② 다른 당사자가 구제수단을 청구할 수 있는 점, ③ 유아나 피성년후견인(incompetent person)을 대신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F.R.Civ. P. 17(c))이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①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따르면 법인격(person)이 있는 당사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물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승인되지 않은 점, ② F.R.Civ. P. 17(b)에 따르면 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은 당사자능력(capacity to sue or be sued)이 없다고 보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며 돌고래 Kama에게 당사자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민해볼 점]


1. 동물에게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각 입장과 이유는 무엇인가?


2. 도롱뇽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환경권 등에 근거하여 고속철도 일부 구간의 공사 금지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 2006. 6. 2. 2004마1148 결정). 이를 미국에서 동물의 당사자적격(standing)이 문제 된 본 사안과 함께 기억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자.


* 우리나라에서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은 법적인 의미에 차이가 있다. 당사자능력은 사람, 법인같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이며, 당사자적격은 특정 사건에서 손해를 입은 자같이 소송 수행과 본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법적 의미의 차이보다는 사실관계에 좀 더 집중하며 동물에게 당사자능력이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자.


참고문헌

강현중, 『민사소송법(제7판)』, 박영사(2019), 207~208, 214면.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28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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