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Animal Legal Defense Fund v. Glickman, 154 F. 3d 426(1998)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원고는 동물원에서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 영장류를 목격하고 심미적 손해(aesthetic injury)를 입었다는 이유로 다른 원고들과 함께 미국 농무부(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주로 문제 되었다. 연방항소법원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당사자적격을 심사하였고 이를 긍정하였다.
1. 심미적 손해란 무엇인가?
사안에서 원고가 동물원에서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 동물을 목격으로써 동물이 인도적인 환경에서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심미적 이익(aesthetic interest)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2.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판단한 세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① 실제 손해 ② 인과관계 ③ 구제가능성(redressability)이 그것이다.
실제 손해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가 동물원에서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 영장류를 목격하였고, 지속해서 해당 동물원에 방문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미국 농무부가 동물복지법(AWA, Animal Welfare Act)에 따라 영장류의 인도적 대우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원고의 심미적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구제가능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더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현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1. 당사자적격의 세 가지 요건을 기억하자.
2. 우리나라에서도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심미적 손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이때 동물이 아닌 제3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 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은 유선봉, “뉴질랜드 동물복지법과 대형유인원 프로젝트: 대형유인원의 법적 지위와 문제점”, 법학논문집(제35집 제1호), (2011), 239~242면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24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