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Ranchers Cattleman Action Legal Fund United Stockgrowers of America v.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415 F. 3d 1078(2005)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광우병 소고기가 문제 된 사건으로, 원고 Ranchers Cattleman Action Legal Fund United Stockgrowers of America(이하 ‘R-CALF’라 한다.)가 미국 농무부를 상대로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재개를 허용하는 방침이 행정절차법(AP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규제유연화법(RFA, Regulatory Flexibility Act),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1. 원심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원심 법원은 캐나다 소고기 수입을 재개한 미국 농무부의 관련 규정이 연방행정절차법(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상 '자의적이고 전단적(arbitrary and capricious)'이라는 점을 주된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원심법원은 미국 농무부의 조치가 미국인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2. 연방항소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주된 이유인 행정절차법과 관련하여 법원은 ① 기본적으로 연방정부의 전문성에 기초한 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는 점, ②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의 발병률이 낮은 점, ③ 캐나다에서 시행하는 효율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feed ban(소에게 다른 소를 음식으로 먹이지 않는 것), BSE 발병률이 높은 지역으로부터 소를 수입하는 것을 제한, BSE 검사와 역학조사를 시행하는 점, ④ BSE 발병률이 낮은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는 점, ⑤ 중추신경계를 비롯한 BSE 감염 의심 부위를 제거하는 점, ⑥ 인간 광우병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Creutzfeldt-Jakob disease)에 걸린 사람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미국 농무부의 캐나다산 소고기 수입 재개가 타당하다고 보았다.
1. 광우병과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자국 내 전파 방지를 위하여 관련 가축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일부 허용하여야 한다면 어떠한 허용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
2. ‘자의적이고 전단적’이라는 추상적일 수 있는 개념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행정절차법에 관한 본 판결의 핵심 논거를 참조하자.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351~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