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64] 정치와 고래들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Japan Whaling Association and Japan Fisheries Association v. American Cetacean Society, 478 U.S. 221, 106 S. Ct. 2860(1986)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국제포경규제협약(ICRW,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에 따라 국제포경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는 1981년 서쪽 구역에서(Western Division stock) 북태평양향유고래의 포획을 허용하지 않고, 1985~1986 시즌부터 5년간 상업적 고래 포획을 중단하기로 정하였다. 일본은 이에 대하여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규정상 해당 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미국은 Pelly 수정법이나 Packwood 수정법에 따라 일본이 해당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이에 미국 연방정부는 일본 정부와 고래 포획에 관한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 일본이 일부 포획 제한 규정을 준수하며 1988년까지 상업적인 고래 포획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은 일본의 고래 포획에 따른 경제적 제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골자이다. 다수의 야생생물 보호단체는 미국 상무부에 일본이 IWC의 규제를 위반한 데에 따른 경제적 제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연방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판결 Q&A]


1. 이 사건이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Pelly 수정법과 Packwood 수정법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다시 말해 해당 수정법들에 근거하여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일본의 IWC 규제 위반에 따른 경제적 제재에 착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헌법에 따르면 사법부의 역할은 법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라고 하여 그 역할이 축소될 수는 없다고 보았다.


2.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Pelly 수정법과 Packwood 수정법상 미국 상무부 장관이 IWC에서 규정한 허용량을 초과하여 고래를 포획한 국가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 절차에 착수하여야 하는 명시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미국이 일본과 행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고래와 다른 멸종 위기종의 보호’라는 Pelly 수정법 또는 Packwood 수정법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설시하였다.


[고민해볼 점]


1. 우리나라에도 국제 정치와 관련된 사건이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가 있다. 가령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사건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 대하여도 심리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


2. 사법적 판단 시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이 사건을 기준으로 각 입장과 근거를 생각해 보자.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3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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