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Blum v. Holder, 744 F. 3d 790(2014)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Sarahjane Blum과 다른 네 명은 동물권 활동가들이다. 이들은 “동물 기업과 관련된 강요, 폭력, 위협”을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기업테러법(AETA, Animal Enterprise Terrorism Act) 18 U.S.C.§43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한다며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법원은 Article Ⅲ의 요건 중 ‘실제 손해’를 충족하지 않아 원고들의 당사자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연방항소법원도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1. 연방항소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원고들이 AETA에 근거하여 기소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 단지 장래의 정부의 조치들에 관한 ‘추측’만 있는 점 등을 들며 Article Ⅲ에 근거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연방항소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판결에서 언급한 상세한 논거보다 결론 위주로 정리함.)
연방항소법원은 ① 주(州) 간 또는 외국과의 무역에 있어 동물 기업의 운영에 손해를 입히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광범위’ 하지 않은 점, ② 원고 Lauren Gazzola가 ‘고의로 위협, 기물파손 등에 관한 행위를 하여 사람을 심각한 상해나 죽음의 두려움에 놓이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AETA 규정에 근거하여 기소에 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모(conspiracy) 관련 법률에 관한 원고들의 광범위한 해석이 배제되는 점을 언급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실제 손해가 아니라 장래의 손해에 대한 추측만으로는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2. 많은 미국 동물법 사례에서 당사자적격이 문제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38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