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Animal Legal Defense Fund v. Otter, 118 F. Supp. 3d 1195(2015)를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원고 동물법률보호기금(ALDF, Animal Legal Defense Fund)은 농장 동물에 관한 실태를 고발하는 등 농업 생산을 방해할 목적으로 타인 소유의 농장에 들어가 녹음, 비디오 촬영을 하거나, 위장 취업하는 행위 등을 금하는 Idaho Code §18-7042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해당 법률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조항(Free Speech Clause)과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Q&A]
1.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해당 법률이 표현 ‘내용에 근거(content-based)한’ 규제라고 보고, 엄격 심사를 통하여 해당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사유 재산의 보호라는 주(州)의 이익이 ‘중대한 이익(compelling interests)’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사유 재산 보호 같은 주의 이익을 위한 다른 법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령 사유 재산에서 서류를 훔치거나 불법 침입하는 행위, 농업생산시설에 피해를 주는 사기,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
셋째, 특히 내부고발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것이다. 가령 성실하고 오랜 기간 신뢰받는 피용자가 산업 동물이 비인도적으로 취급받는 ‘진실’을 폭로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보았다.
2. 평등보호조항에 관한 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법원은 예를 들어 농업 시설 직원이 허락 없이 농장에서 농장주의 아이들에 대한 비디오 촬영 등은 가능하나, 산업 동물이 비인도적으로 취급받는 현장을 기록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이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고민해볼 점]
1.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표현의 자유와 평등보호조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2. 우리나라에서 산업 동물의 복지나 권리에 관한 사실을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나 외부인에 대한 보호나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