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물법 63] 보브캣 수출 사건

by 수의사 N 변호사

[이는 Defenders of Wildlife v. Endangered Species Scientific Authority, 659 F.2d 168(1981)을 각색한 것임을 밝힌다.]


[사실관계 및 판결]


야생동물보호협회(Defenders of Wildlife)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에 따라 보브캣 수출을 제한하여야 하는 연방정부의 보브캣 수출 제한량 설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하였다. 특히 1979~1980년 보브캣 수출 허용이 문제 되었다. 원심법원은 원고의 주된 청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 1979~1980년 수출 허용 등이 무효라는 선언적 구제와 해당 연도 보브캣 수출에 대한 금지적 구제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항소법원은 원고 주장의 일부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판결 Q&A]


1. 연방항소법원 판결의 핵심은 무엇인가?


연방항소법원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보브캣의 1. 총 개체 수와 2. (수출에 따라) 1979~1980년에 폐사하는 개체 수에 관한 분석이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가령 보브캣 100마리의 수출(폐사량)이 허용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보브캣 총 개체 수가 150마리인 경우와 15,000마리인 경우를 각 비교하면, 확률적으로 전자가 보브캣 멸종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한 분석 없이 1. 나이나 성별이 다양한 보브캣이 유사한 비율로 폐사하였기 때문에 전체 개체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았다는 추측성 정보나, 2. 이전 시즌인 1978~1979년에 합법적으로 폐사한 개체 수만으로 해당 연도 보브캣의 수출이 보브캣의 군집에 ‘손상이 없다는 사실 인정(non-detriment finding)’을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고민해볼 점]


1. 우리나라도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고, 그에 따른 관련 법령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정보마당 참조.

https://www.me.go.kr/hg/web/index.do?menuId=7103(2022. 2. 8. 방문)


2. 반려동물뿐 아니라 산양, 늑대, 호랑이 같은 멸종위기종의 권리와 복지에도 관심의 가지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관하여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참고문헌


Kathy Hessler, Joyce Tischler, Pamela Hart, Sonia Waisman, Animal law: New perspectives on teaching tradi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17), p. 3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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