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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은 단순한 결로 해결책도 단순할까

건물의 하자인 결로의 원인,예방, 그리고...

by 인생의 마루 Jan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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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현장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건물의 A/S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골칫거리인 누수 문제와 결로 문제가 떠오르네요.

특히 요즘 같은 겨울철엔 결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온난화로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또 추워지고를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냉방기구를, 겨울에는 난방기구를 켜 놓은 채 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졌습니다.

신축 아파트라면 결로 문제가 없겠지 하고 생각하겠지만, 단열재 시공이 부실하거나, 증축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하자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된 지 오래되었으나 관리가 안 된 다세대 주택이나 단독 주택은 여전히 결로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구축은 특히, 겨울철 내외부 온도 차가 심할 때 결로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신축 당시 건축기술이 지금보다는 허술했을 것을 참작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 결로(結露)가 무엇일까?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슬이 맺힘, 물건의 표면에 작은 물방울이 서려 붙음. 이런 의미인데 보충하자면,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물체에 닿아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로현상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죠.     


결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건물 안팎의 온도 차, 높은 습도, 단열공사가 부실한 경우가 주원인입니다.

또한, 가습기나 세탁건조기와 같은 습기를 방출하는 기계의 잦은 사용, 온수 샤워나 가열 조리로 인해 발생한 수증기도 일시적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빨래의 실내건조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원인의 결로 그로 인해 인간에게 미치는 피해는 뭘까?.      


결로가 생기는 위치는 주로 현관, 베란다, 다용도실 벽장, 난방이 안 된 욕실 등 즉. 단열이 안 된 내부와 외부에 접한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결로를 방치했을 경우 생기는 검은색 곰팡이는 사람의 호흡기나 기관지에 문제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결로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결로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정온도는 18℃~22℃라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적정온도 유지를 하고 결로가 생겼다면 즉시 물기 닦아내는 부지런함도 필요합니다.

유리창같이 결로 면적이 넓은 경우 단열비닐인 뽁뽁이 설치나, 그 외의 벽등은 규조토 페인트 등의 시공으로 해결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예방책은 환기입니다.


결로가 많이 생기기 쉬운 공간에 하루 두 번 정도 잠시라도 환기를 하는 것으로도 결로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환기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환기로 신선한 공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면 기분전환이 되는 심리적 효과와 함께 결로로 퍼지기 쉬운 곰팡이 예방까지 가능하답니다.     


임차주택일 때 이러한 방법으로도 결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빨리 알려야 만기시점에서 발생하는 원상회복 문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귀찮아서 참고 지내는 것은 손해를 키울 뿐입니다.     


결로 증상이 임차인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이 입증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고, 반대로 건물의 구조적인 하자로 생긴 것을 임차인이 입증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살펴보면 임차공간이

대수선 등의 전체를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문제가 아니라면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일부 부담의 형태로 조정되거나, 협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통해 정리되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이글을 정리하면서 결로 문제는 단순한 원인과 예방책에 비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책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새삼스레 한 번 더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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