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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곽한솔 Dec 10.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행정심판 사례 살펴보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의 “최신재결례” 카테고리에서는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한 재결 중 최근의 재결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사례 중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라는 제목의 사례가 눈에 들어왔다, 말 그대로 청년내일 채움공제 사업을 활용하던 청년이 중도에 해지가 돼 취소 청구를 한 행정심판이다. 이 사업은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다.


출처 : 청년내일공제사업 누리집


사건 개요 요약

청구인인 청년은 주식회사 A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그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했다. 문제는 피청구인인 공제사업 담당 행정기관에서는 만기시점 전, 청구인이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도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청구인은 퇴사 후에 사업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적당한 상호명을 생각하다가 사업자 신고를 했는데, 그냥 신고하기만 했을 뿐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하며. 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과 매입 및 매출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내도 받았다는 주장이다.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지침상 가입할 때 사업 소득 유무를 떠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가입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 유무를 따지지 않고 중도해지를 해야 하기에 적법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서구’는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인 점, OO세무서장이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상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과세기간의 메출과세표준(수입금액)은 0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청구인이 청년공제 가입 후 약 2개월간 사업자 등록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해당기간 동안 실제 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주문 

자세한 판결 내용은 필자가 작성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아래 링크의 원문과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의 “최신재결례” 카테고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아무쪼록 이 사례를 통해 전고 싶은 점은, 청년들은 물론 누구나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청구를 받았을 때 ‘온라인 행정심판’을 활용하면 신청과 구제까지 손쉽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내 친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에 행정심판에 대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국민권익위원회 EASY행정심판 누리집 배너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블로그 게시글 원문

https://m.blog.naver.com/loveacrc/22328676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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