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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곽한솔 Dec 16. 2023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에 공개된, 최신재결례 중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례가 눈에 들어와 살펴보았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처 고용보험 누리집 - 홍보자료실 - 홍보자료 중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려금 종류 중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대상에 해당되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아래와 같은 특례가 있다.


*특례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사건개요 및 양측의 주장

 사업주 소속 근로자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했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연속한 경우가 아니었고, 사업담당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지원금 중 특례지원금을 거부한 사건이다. 피청구인은 내부 지침에 근거해 총 휴직기간은 3개월 이상이지만 1회 당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은 아니어서 지급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입장.

 이에 대해 청구인 사업주는 “고용보험법령에는 첫 3개월에 200만 원씩 특례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피청구인이 내부지침을 근거로 연속 3개월로 해석하여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허가내역
- 육아휴직(1차) : 2022. 3. 01. ∼ 2022. 4. 30.(임신 중 2개월)
- 출산전후휴가 : 2022. 5. 01. ∼ 2022. 7. 29.(90일)
- 육아휴직(2차) : 2022. 7. 30. ∼ 2023. 5. 29.(출산 후 10개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및 결론     

① 청구인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1차 육아휴직(2개월)과 출산전후휴가(90일), 2차 육아휴직(10개월)을 연이어 허용하는 등 정부의 육아휴직제도에 적극 부응한 점

②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면 총 4개월 12일로서 임신 중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부여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③ 사건 고시 및 이 사건 시행지침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지원금을 연속하여 3개월 육아휴직을 실시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청구인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 사건 특례지원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고 결론 내렸으며, 청구인 사업주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만약, 이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사업자가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것이다. 기존의 서면 신청 외에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행정심판 신청이 가능하니,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겪은 분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린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필자가 작성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아래 링크의 원문과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의 “최신재결례” 카테고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블로그 게시글 원문

https://blog.naver.com/loveacrc/22329294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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