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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피티맨 Jun 28. 2021

[똑똑한개발자] SKB vs 넷플릭스1차 대전결과는?

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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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개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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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K broadband(SKB) -넷플릭스의 법적 대립 관계와 무엇을 두고 다투고 있는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면, SKB는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이고, 넷플릭스는 CP 콘텐츠 사업자입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해외의 캐시 서버를 통해 국내에 데이터를 전송해왔습니다. 


이과정에서 넷플릭스는 캐시 서버를 둔 국가에는 인터넷 사용료를 지급했지만, 이 데이터를 가져와 국내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일련의 모든 인터넷 망 사용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시작된 싸움이었습니다.


택배업체들은 택배비를 통해 수익을 얻는 대신 기름값, 고속도로 사용료 등 부수적인 지출은 택배업체 측에서 부담하지만, 넷플릭스는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서비스 사용료로 수익을 얻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트래픽, 부수적인 지출은 국내 ISP 업체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SKB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 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한 뒤, 넷플릭스가 중재 요청을 거부하며 2020년 4월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후 6월 25일 약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치해온 SKB - 넷플릭스 간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넷플릭스의 패소.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B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넷플릭스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SKB와 사용료 지급에 관해 협상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료를 지급하기까지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넷플릭스와 SKB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일평균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면 구글이 약 25%, 넷플릭스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는 약 1.8%, 카카오 약 1.7% 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발생하는 트래픽은 구글과 넷플릭스에 비해 현저히 적지만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의 역차별 논란이 계속해서 존재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 해외 기업들이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라,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앞으로 들어올 기업들에게는 돈을 받지 못하고 증가할 트래픽 관리의 몫은 온전히 국내 ISP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번 결과를 통해 앞으로는 해외기업들에게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ISP가 CP에게 사용료를 더 받는 만큼 서비스 사용료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결과로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돌아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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