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Dara Mar 16. 2022

개인사업자가 좋은가? 법인이 좋은가?

개인사업자가 좋은지 법인이 좋은지에 대하여는 많은 의견과 글들이 있는데, 아주 쉽고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서울창업허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인 사업가부터 크게 성장하는 기업까지 수백명의 창업가와 사장님들을 만났다. 창업가들의 성장과 고난을 수년간 지켜본 나만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초기 창업형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1.  주주가 여러 명이며, 투자도 받고 싶다.


개인사업자 중에 '공동사업자'라는 제도도 있지만,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는 모든 의사결정에서 의사의 100% 합치를 이뤄야 하고, 수익분배비율도 다양화할 수 없기에 상당히 불편하다. 따라서, (가족이 아닌) 다른 주주가 있고 투자자가 있다면 법인을 추천한다.


그러나, 향후 투자받을 '가능성'이나 '목표'만 있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후 투자 결정이 확정된 후에 법인 전환을 해도 충분하다(엔젤투자사의 경우 간혹 기존법인을 폐업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2.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가 리스크가 크다.


예를 들면, 위험물을 다루거나 제품 하자발생 우려, 특허충돌 우려 등이 있는 경우이다. 개인사업자는 자기 재산으로 무한책임을 지지만, 법인은 출자한 자본금 범위에서 유한책임만 진다. 나의 개인재산이 많고 사업에 위험요소가 있다면, 법인을 추천한다.



3.  세금을 덜 내고 싶다.


절세는 창업자들의 주요 고려사항인데, 법인이 세무상 세율이 유리하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둘 다 해본 나의 경험상 (그리고 둘 다 해본 경험이 있는 몇몇 창업자들도 격하게 동의하기를) 개인사업자가 훨씬 덜 내는 것 같다.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일견 법인이 절세인 것 같으나, 실제 돈이 대표 개인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관점에서 보면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고 난 후에 그 돈을 내 통장으로 가져오려면 다시 상여 처리를 위해 소득세(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2번의 중복된 세금을 내는 꼴이 된다.


따라서, 나는 1인 창업인 경우 초기에는 웬만하면 개인사업자를 권한다(특별히 법인을 해야 할 사유가 없다면). 법인은 법인통장과 내 개인 통장 사이에 자유로운 입출금이 어렵기도 하고, 법인등기도 꽤나 귀찮다.


다만, 세무적인 관점에서 법인의 경우, 올해의 수익을 내년과  후년으로 이월처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 올해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장래의 어떤 해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매년 단위로 종소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보다 이월처리가 가능한 법인이 세무적으로 유리해진다. 대박이 나서 많은 돈이 들어오면 연말이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고려해보자.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것>

1. 다른 주주나 투자자가 있다면 법인을 선택하자.
2. 사업에 위험요소가 있다면 법인을 선택하자.
3. 세금은 개인사업자가 유리하다. 단, 수익변동이 심한 경우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창업자 자문이야기>

1. 창업해? 말아? (brunch.co.kr)

2. 동업을 해도 될까요? (brunch.co.kr)

3. 창업의 첫 발, 사업자등록 (brunch.co.kr)

4. 개인사업자가 좋은가? 법인이 좋은가? (brunch.co.kr)

5. 직원을 뽑아도 될까요? (brunch.co.kr)

6. 창업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brunch.co.kr)

7. 스타트업과 법 (brunch.co.kr)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