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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 남는 취임식, 쌀화환으로 기부하는 것은 어떨까?

by 임창덕의 숲의 시선 Jun 29. 2022

지방선거라는 축제의 날이 끝나고 모든 당선자들은 7월 1일, 취임식과 함께 무대에 오를 날 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당선자들은 개표 결과를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다 당선이 확정되는 그 환희의 순간만큼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취임식보다 당선 확정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한다.


곧 취임식과 함께 민선 8기의 공식 임기가 시작된다. 요즘은 관행적인 취임식보다는 의미를 담은 취임식을 하는 것이 추세다.


아직도 우리는 허례허식 문화에 젖어있다 보니 놓인 축하 화환 개수로 그 사람이나 행사의 성공을 판단하곤 한다.


한 시간 남짓의 취임식 행사가 끝나면 그 북적이던 무대는 정적만을 남긴 체 그 화환은 쌓인 짐처럼 치우는 사람들의 수고로 뜨거운 것을 알지만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곤 한다.


이렇게 행사가 끝나면 버려지는 화환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축하도 하고, 기부라는 의미도 더하는 방법은 없을까.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 감동을 오래 간직하는 방법은 취임식 축하 당사자뿐만 아니라 축하해 주는 하객과 감동을 나누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나눠진 감동적인 이야기는 두고두고 지역주민의 뇌리에 각인될 것이다.


이 시점에서 단순 화환이 아닌 쌀 화환으로 축하와 감동을 전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취임식에 기부된 쌀은 어렵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주면 감동이 배가될 것이다.


이렇게 기부되는 쌀은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어야 의미가 크다.


주위를 보면 저렴한 쌀로 쌀 화환을 만드는 사례가 많다. 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기부하는 것이 지역에서 자란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고, 구입에 쓰인 비용이 지역에서 순환되는 지역순환경제 조성과도 맞다.


쌀 화환으로 축하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쌀 화환은 당선자에게 직접 전달한다는 취지보다는 행사를 위해 전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기부의 성격을 지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일명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사교·의례 목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산해 10만 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쌀 화환으로 기부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은 태어난 날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날이라고 했다.


당선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날은 아마도 당선이 확정된 날과 취임하는 날일 것이다.


이렇게 단 한 번,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의미 있는 행사를 기존의 관행처럼 흘려보내기보다는, 주민들과 연결되고, 지역사회 기여라는 감동의 순간으로 의미를 발견하는 취임식이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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