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가 참여할 때 조직은 효용성을 누립니다. 우선 자원의 조달이 용이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청취하기에 리스크를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전사적인 메시지를 구조화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차근차근 제공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의사전달을 가능케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갈등은 완화되고 조직의 신뢰도는 향상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고립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듯 비영리조직의 이해관계자는 예상보다 더 많은 의미를 지닌 주체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해보면 비영리조직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이고, 그 존재가 어떠한 속성이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의미를 톺아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과연 비영리조직의 오너십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주인이 있습니다. 국가(정부)조직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기업조직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렇다면 비영리조직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주인 없는 조직이라 결론을 내린다면 조직엔 방임과 방종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비영리조직은 주인(owner)이 없지만 주인정신(ownership)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유의 역할은 아니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는 역할입니다.
비영리조직의 주인을 상상할 때 조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인지 여부로만 판단한다면 비영리조직에 대한 몰이해적 접근입니다. 이른바 ‘주인(owner) 없는 조직’은 소유권 여부로는 결코 해석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은 조직에 대한 주인정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바람직합니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조직의 주인이 이해관계자라는 명제는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과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장 친숙한 설명은 ‘조직에 영향을 받고 동시에 조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Freeman). ‘영향’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따라 조직이 이해관계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온도는 달라집니다. 비영리의 맥락에서 이해관계자란 조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직에 대한 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물론 리더십으로서의 이해관계자를 뜻하는 이사회는 영리나 비영리 모두 지배구조(dominant coalition)로 풀이할 수도 있겠으나 비영리 맥락에서 ‘지배’가 곧 ‘소유’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자를 독해하는 이러한 개념정의는 기업처럼 조직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대상을 특정하는 방식과 달라 특정하기 어려운 모호성을 내포합니다. 이 모호성은 조직마다 이해관계자의 정의와 범위가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제 모호함을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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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건강한 비영리경영, 2024.7. 한국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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