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당할 것인가? 규정할 것인가!

[특집 '장애'] 편집위원 해진

용어 설명[1]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명칭으로, 한국어로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로 전염되며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와 면역세포를 파괴한다.

에이즈(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영어 명칭인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약어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고도 불린다. 여기서 ‘후천성’이란 ‘선천성’과 대비되는 말로 유전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면역결핍증’은 우리 몸의 방어기능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가 파괴되어 면역기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 모두를 포괄하는 질병명으로, 감염법[2]상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3급감염병에 속한다. 같은 분류에 속하는 다른 감염병으로는 파상풍, B형간염, C형간염, 황열 등이 있다.

HIV 감염인

HIV가 체내에 있으나 뚜렷한 임상 증상이 없고 일정한 면역수치(CD4[3] 200 cell/mm3 이상)를 유지하는 감염인을 말한다.

에이즈 환자

HIV 감염 후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에이즈로 진단할 수 있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면역수치가 CD4 200 cell/mm3이하인 자를 말한다.



“선생님, 저 장애인이 되고 싶어요. … 장애인이 된다면 더는 HIV에 감염된 나를 자책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살엔 실패했지만요.”


2004년, 19살의 청년이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간사로 활동하던 김지영 씨를 다시 찾아왔다. 에이즈 양성 판정에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머리와 눈을 크게 다쳤으며 시력은 거의 잃게 되었다. 그렇게 가까스로 ‘산 자’가 되어 돌아온 그는 장애인이 되고 싶다는 낯선 말을 꺼냈다.[4]



격리와 추방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독방 수용 및 ‘새우 꺾기’ 고문 등 M씨에게 자행한 가혹행위로 사회적인 규탄을 받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부당한 이유로 독방에 갇혀 있는 이가 한 명 더 있었다. 바로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구금자들과 말을 나눌 수도, 산책을 할 수도, 운동을 할 수도 없는 Y씨다. 그는 2021년 2월에 입소해 2022년 3월 현재까지 제대로 된 의료적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독방에 감금되어 있다.[5]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그에게 취해진 조치는 이전의 외국인 HIV 감염인들에게 가해졌던 것보다는 나았다.


1985년 한국에서 첫 에이즈 환자가 ‘보고’된 이래, HIV에 감염된 외국인들은 대개 명확한 의료적·법적 근거 없이 강제 추방되었다. 1995년 3월 7일, 가나 출신 크와시 씨는 1993년 직장건강진단에서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고 강제출국명령을 받은 후 도주, 국내를 떠돌아다니다 병세 악화로 숨졌다.[6] 그로부터 13년 후인 2008년,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상태에서 귀화를 준비하던 중국인 H씨도 정확히 같은 이유로 강제출국명령을 받았다. 마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폐쇄공포증이 있다는 H씨의 말을 무시한 채 그를 독방에 격리해 감금했고, 그는 한국을 떠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스스로 제출하고서야 ‘자유를 얻었다.’[7]


HIV 감염인이 ‘쫓겨’나거나 ‘분리’되는 일은 외국인에게만, 외국인보호소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2018년 대구 교도소의 한 재소자는 교도소에 들어갈 때부터 격리 이송되어 ‘특이환자’라는 팻말이 붙은 방에 홀로 갇혔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에이즈 확진 판정으로 군 생활 중 강제 전역한 군 장병은 150여 명이다.[8] 2020년 9월 엄지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한 A씨는 스무여 개의 응급실을 돌아다녔으나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고 결국 13시간이 지난 후에야 겨우 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자국민’이라는 아주 큰 (동시에 미미한) 명분 하나 없었다면 이들도 이전의 수많은 크와시 씨, H씨처럼 ‘대한민국에서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나마 HIV 감염 외국인에게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명령을 내리는 관행이 저지된 것도 2010년으로, 얼마 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2010년 1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HIV 양성으로 확인되더라도 강제출국시키지 않겠다 발표했으나 관련 법규는 개정되지 않았고,[9] 그와 관련된 법무부 내부 규정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10] 출국 여부 결정의 권한이 보건복지부에 넘어갔을 뿐이다.[11] Y씨가 1년이 넘도록 갇혀 있기는 하지만 추방당하지는 않는 현 상황은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떤 공간에서 쫓겨나거나 격리되었을 수많은 Y씨와 우리나라의 많은 HIV 감염인들이 받은 ‘인도적인’ 대우는 그것이 이전보다 ‘너그러운’ 조치였을지언정, 결국은 ‘이곳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나가라’라는 동일한 메시지 아래에서 이뤄졌음을 알려준다.



맞지 않는 사람


이때 이곳은 그 맥락에 따라 대한민국이 될 수도, 병원, 군대, 직장일 수도, 한 건물 안의 특정한 공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나가라는 말은 전체 공간에서의 추방일 수도, 그 공간 내부에서의 격리일 수도 있다. 격리는 추방에 비해 ‘보호’처럼 느껴지기에 그나마 괜찮은 조치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나가라는 구호의 변주로서 본질적으로는 추방이다.


그 격리를 피상적으로나마 더욱 정당화시켜주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HIV 감염’이 몸, 건강, 의료, 과학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HIV 감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감염인의 치료와 HIV 전파의 예방에 있어 격리가 정말 중요할 수도 있지 않은가. 코로나19 확진자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 자가격리를 하고, 병세가 심한 환자는 격리병동에 입원하는 것처럼 말이다. 또 HIV 감염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면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지 않을까? 아니면 함께 생활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곳’에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나 1981년 미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CDC)가 발행하는 주간보고서(MMWR)에서 ‘기이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보고된 에이즈(AIDS)가 이후 40여 년간의 세월을 거치며 그 원인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임이 밝혀지고 그것의 감염 경로, 치료제, 치료 요법 등이 연구된 현재,[12] 정확히는 1990년 이후 항레트로바이러스제나 칵테일 요법 등 선구적인 연구가 이뤄지며[13] HIV 감염인의 혈중 HIV 농도를 바이러스 전파가 불가능할 정도로 낮아지게 만들 수 있음이 판명된 2016년 이후까지도[14] 그들이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에는 어폐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인 ‘때문에’ 에이즈에 걸리려면 상대방의 체내에 있는 (1) 전파하기에 충분한 양의 HIV 바이러스가 (2) 혈류로 들어와야 한다.[15]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접촉할 수 있는 침, 콧물과 같은 체액의 HIV 바이러스 농도는 전파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아주 낮을뿐더러,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체액이 기타 물질과 조금이라도 섞일 경우 빠르게 사멸하기에 전파 확률은 0에 가깝다.[16] 특수한 감시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이를테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질환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전파가 가능하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에서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 1990년대부터 여러 치료제와 복용 방법이 개발되면서 2016년 국제에이즈포럼에서는 ‘U(Undetectable)=U(Untrasmittable)’를 확인, 즉 체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HIV가 주로 존재하는 정액이나 질 분비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혈류로 유입되더라도 감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17] HIV 감염인도 적절한 치료를 통해 면역세포를 정상 수치로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생활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팩트’는 의료 정보에 가장 높은 접근권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들이,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유엔에이즈기구 등 관련 단체로부터 많은 ‘객관적인’ 자료를 건네받았을 기관 종사자들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쯤 되어 생각해보면 HIV 감염인이 정말 맞지 않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관련 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도 정확한 정보가 올바르게 전달된다면 HIV와 에이즈에 대한 오해들이 일부 해소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10년이 넘게 감염인 L씨를 돌보고 있는 그의 어머니는 위의 정보를 모두 알고서도 여전히 L씨가 씻고 나온 화장실을 살균 소독하고, 수건과 식기를 따로 사용한다.[18]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맞지 않는다기보다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무)의식이 만연하며, 이는 감염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거부로 이어진다.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감염병정책국의 조직도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감염병정책국 하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총 87개의 법정 감염병 대부분을 다루는데, 그 외의 감염병은 별도로 개설된 3개의 과가 담당한다.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결핵정책과, 에이즈관리과가 그 3개다. 결핵정책과와 에이즈관리과는 과의 이름이 특정한 질환의 명칭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며[19] 결핵정책과는 결핵과 관련된 사업과 업무만을 담당하지만 에이즈관리과는 에이즈만이 아닌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등의 성매개감염병과 한센병 관련 행정까지 관할한다는 점에서 더욱 눈에 띈다.


에이즈와 성병은 주된 감염 경로가 성접촉으로 동일하므로 같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이해해볼 수 있다고 해도 한센병이 동일한 과의 관리 아래 있는 것은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한센병 환자들은 일제강점기 시기 제정된 ‘나병예방법’에 근거해 1916년부터 해방 이후 1980년대가 될 때까지 ‘문둥이’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사회와 분리되어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도록 강제당했다.[20] 국가는 전염을 예방한다는 목적을 내세웠지만, HIV와 마찬가지로 한센병 역시 약으로 완전히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며 일상생활로 전파될 확률도 낮다. 소록도에 한센병 환자들을 가두어 두고 ‘관리’해온 역사는 HIV 감염인을 대한민국의 땅에서 분리하고, ‘정상’인 인구가 점유하는 공간과 떨어뜨려 놓는 관행과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


한편 에이즈는 최초로 보고된 이후 2년이 넘도록 ‘동성애 관련 면역체계 결함(Gay-Related Immune Deficiency’, ‘동성애자 암(Gay Cancer)’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성애자 연예인이 HIV에 걸리기 이전까지 에이즈 관련 활동가 단체들 외에는 아무도 1980년대 미국에 닥쳤던 ‘에이즈 위기’[21]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고, 당시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적극적인 묵인과 무시만을 지속하다 1987년이 되어서야 ‘에이즈’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당시 에이즈의 발병 원인은 ‘게이들의 문란함과 라이프스타일’로, 예방과 치료는 감염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을 뿐 공식적인 자료와 대책을 통한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22] 개인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변모했던 것은 그것이 기득권 섹슈얼리티, 인종, 계급의 문제일 때뿐이었다.


이후 미디어에서 HIV 감염인은 두 가지 모습으로 ― 한편으로는 공중파에서 “(에이즈에 걸렸지만) 나는 이성애자”라는 말을 몇 번이고 하는 유명 농구 선수 혹은 에이즈 예방 홍보 영상 속 잘생기고 훤칠하며 건강한 백인 이성애자인 남성 청소년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죄악을 저지른’ 동성애자들에게 가해진 ‘형벌’을 받아 병원에 입원해 홀로 누워있는 환자로 그려졌다.[23] 에이즈는 그것이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성접촉을 한다면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지만, 그 당시 에이즈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남성 동성애자 혹은 트랜스여성이었음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도움을 요하는 이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로 남겨졌다. 에이즈 문제가 간신히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조차 ‘함께 살아갈 질환’으로서의 에이즈는 기득권 계층의 모습을 띠었고, 순전한 ‘고통’과 ‘형벌’로서의 에이즈는 성소수자에게 지워져 왔다. 이 오랜 역사와 현재의 상황은 에이즈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비정상’ 섹슈얼리티에 대한 관념에서 비롯했음을 보여준다. 발병의 원인이나 해결책이 완전히 다른 한센병과 에이즈가 감염병관리국 내 별도의 부서에서 함께 관리되는 것은 이들 질환을 관통하는 짙은 낙인과 편견의 방증이든, 그 뿌리 깊은 편견을 공통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든, 현재진행형인 멸시가 그 두 질환의 무거운 축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에이즈예방법도,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아닌 ‘장애 인정’


그러한 편견과 멸시는 글 도입부에 소개된 몇 개의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차별로 존재한다. HIV 감염 사실 때문에 스무여 개의 병원에서 수술을 거절당한 앞선 A씨의 사례가 결코 드문 게 아닌 것이,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도에 수행한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40.5%가 진료 과정 중 부당하게 별도의 기구나 공간을 사용했다고 답했으며 26.4%는 진료나 수술, 입원을 기피·거부당했다. 의료인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 태도를 보였다는 응답도 21.6%였다. 감염을 이유로 퇴직을 압박받은 경우도 있는 한편 ‘삶이 끝났다’라는 생각에, 혹은 직장 동료들의 눈초리를 감당하기 힘들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비율도 42%에 달했다.[24] 2019년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주관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HIV 감염인의 99%가 ‘HIV 감염인/AIDS 환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그중 58.8%가 차별이 ‘매우 심하다’ 답했다.


이처럼 진료, 수술, 입원 거부 등 의료적 조치에 대한 HIV 감염인의 접근이 제한된 상황이나 사회 활동에서의 차별과 단절은 삶의 아주 필수적인 영역조차 힘겨운 것으로 만든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HIV/AIDS 감염인은 최소 1만 4천여 명, 추산 3~4만 명이다.[25] 건강권, 노동권, 행복추구권, 교육· 보건/의료·고용·사회서비스에 대한 반차별의 권리 등 기초적인, 그러나 모두가 공평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들이 침해당할 때 무엇이 이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을까.


조금은 의아하게도, 관련 전문가들이 감염인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로 언급하는 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약칭: ‘에이즈예방법’)도,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아닌 ‘장애 인정’이다. ‘에이즈예방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서비스 및 공간의 공급과 이용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해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수행한다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감염인 당사자에게 그 두 법률 대신 법적 장애인 인정을 요구하는 일은 그다지 의아하지 않을 것 같다. 에이즈예방법은 제3조에서 “감염인의 보호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의 방지”를 도모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약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판례나 실제로 이뤄진 행정 조치를 보았을 때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보다는 에이즈를 ‘예방’하고 ‘퇴치’하는 것에 집중한다. 1987년 11월 제정되어 2022년 3월 현재까지 14번의 개정을 거치며 차별 조항이 점차 삭제되고 2008년 개정 때 “국가와 국민은 감염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었긴 하나 여전히 의무조항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안과 처벌 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다. 감염인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26] 더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또한 차별행위자에게 강제력 없는 권고를 내리는 단계에서 마무리된다.[27] 필수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움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차별행위를 저지하고 차별행위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현 법체계와 관행 속에 전무한 것이다.


그래서 ‘HIV 감염인의 법정 장애인 지정’. 그들이 HIV 감염인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다른 어떤 법도 제도도 아닌 ‘장애 인정’이다.



“에이즈가 어떻게 장애인입니까!”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2008년 인하대학교와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서울특별지회가 진행한 ‘HIV/AIDS 감염인의 법적 장애인 인정 타당성 조사’가 시초격이다. 사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발행하는 매거진 《레드리본》에서는 1997년부터 꾸준히 ‘장애인’ 정의의 범위를 넓혀 HIV 감염인을 포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28] 가장 최근인 2020년 8월까지 에이즈예방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대응책은 미비한 상황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주도 아래 장애인 인권 운동 진영도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과 관련된 간담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에 참여하며 힘을 싣고 있다.


HIV/AIDS와 장애가 어떻게 공명할 수 있는지, 두 당사자 진영이 그것을 환영하기는 하는지 궁금증이 든다면 그것은 그리 어색한 의문은 아니다. HIV 감염과 장애는 ‘치료’나 ‘개선’을 넘어 ‘근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왔기에 그들 내부에서도 상대 집단에 대한 혐오가 짙었기 때문이다.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조항은 정확히 무엇이 전파매개행위인지 규정하지 않고, 이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HIV 감염인의 성행위 전반을 규제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근거로까지 쓰인다. 앞서 살펴보았듯 꾸준히 치료만 한다면 더 이상 성행위 시 발생하는 체액이 전파매개체가 될 수 없음에도 말이다. 더군다나 이 19조는 자신이 HIV 감염인임을 인지하고 있는 대상군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사람까지 과도하게 처벌하기까지 하는데, HIV와 전파 경로가 동일한 B형 간염, C형 간염 환자들에게는 이런 법 조항이 존재하지도, 적용되지도 않는다. 지난해 12월 1일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를 비롯한 11개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전파매개행위죄 위헌결정 촉구 서명을 제출하며 HIV 감염인의 성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그것이 표방하는 국가/국민의 이익조차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오직 감염인들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29] (이때도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11개 인권 단체들이 함께였다.)


동성애라는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인해 에이즈가 창궐하므로 그 ‘위험성’을 알려 동성애를 끊게 해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은 지금까지도 제기된다. 그것은 아마 HIV 감염 경로 중 동성 간 성접촉이 이성 간 성접촉보다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에이즈 예방을 위해 ‘동성애 사이트’를 막아야 한다고 학회지에 발표하는 ‘명문대’ 의과대학 교수 등이 ‘객관적인’ 전문가로서[30] 그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는 현실 때문일 것이다. 저명한 과학자와 유명 TV 프로그램 진행자가 공개적으로 HIV 감염을 ‘게이들의 문란한 성생활과 라이프스타일’로 인한 것으로 치환해버리고 ‘그들은 에이즈에 걸린 이후에도 성적으로 문란하게 지낸다’는 얘기를 내뱉던 1980년대와[31] 비교해 그 공개성만 달라졌을 뿐 에이즈 예방을 명목 삼은 낙인과 ‘일탈’적인 섹슈얼리티에 대한 혐오는 하등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성생활이 정상인가? 누구의 성생활이 ‘문란’하고 ‘불법’이고 ‘바람직하지 못한가’?[32] 국가의 섹슈얼리티 통제는 누가, 누구어떤 섹스가 정상이라는 상징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노골적인 징후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비정상’ 인구의 수를 통제해온 것은 우생학(優生學)이라는 학문을 등에 업고 유럽에서 인구/생명의 관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던 19세기 후반부터 2022년 현재 대한민국까지 아주 긴 역사를 가진다. 당시 유럽에는 전문가와 유전학적·사회학적으로 열등한 인구 집단의 수를 줄임으로써 ‘인종 퇴화’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빈민층이나 소위 ‘사회적 불구’ 집단에게 피임을 권하고 때로는 단종 시술까지 강제하는 사회적 흐름이 활발히 나타났다. 1920년대 독일 나치가 병원에 입원해있던 유대인 환자들에게 강제한 불임 시술과 194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 한센인시설에서 자행된 단종/낙태 수술[33]은 그 연장 선상이다. 그때 그것은 사회를, 유대인과 한센인을 ‘위한’ 일이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 구체적인 종류는 유전성 정신분열증· 조울증·간질증· 정신박약,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혈우병 등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이다.[34] 예상되는 태아의 상태에 따라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다)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개인의 재생산권리를 존중하는 제스처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이를 가지려는 장애인 여성에게 사회적 비난이 가해지고, 다운증후군 아이가 태어나자 기형아를 출산할 위험성을 충분히 알게 해주지 못했다고 의사를 고발[35]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임산부에게 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는 ‘정상적인 태아/인간’이라는 관념이 존재하는 한에서 재생산권은 보장될 수 있는지, 이 문제에서 정말 자유로운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이다.


일라이 클레어는 이렇게 말한다. “장애 여성이 임신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말과 장애 여성이 조금이라도 성적 존재가 되는 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말은 아주 가깝게 붙어 있다.”[36] 이것은 장애인을 성적 욕망이 없는 존재, 내지는 조절할 수 없는 성욕을 가진 존재(주로 남성 장애인), 혹은 성적으로 학대만 당하는 존재(주로 여성 장애인)만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들이 ‘정상적인’ 섹스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말소해버리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들은 ‘정상적인’ 인구가 아니며, ‘정상적인’ 인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정상적인’ 섹스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문란한 게이가 비정상적인 섹스로 에이즈에 걸린다는 논리 또한 이런 맥락에서 펼쳐진다.


낙인찍힌 집단들은 그러한 정상/비정상의 이분법 속에서 때때로 서로에 대한 부정을 통해 자신이 상대적으로 더 ‘정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왔다. ‘나는 동성애자이지 환자/장애인이 아니다’, ‘나는 장애인이지 ‘변태성욕자’가 아니다’ 등의 발화로 드러나는 퀴어와 장애인 진영 간의 반목은 HIV 감염인이 장애인으로 인정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의 낙인에 대한 당사자들의 두려움을 드러낸다.[37] 때로는 혐오의 형태를 띠면서 말이다.


다음은 HIV 감염인과 장애인 단체의 연대 행사 중 "HIV 감염인이 장애등록이 가능해진다면 어떤 댓글이 달릴까?"라는 물음에 나온 그들의 답변이다.[38] HIV 감염인과 장애인 당사자가 예측한 댓글이지만 각각의 집단에 어떤 인식이 존재하는지가 오히려 더욱 잘 드러난다.


“동성애는 죄악이다, 그게 왜 장애인이냐” “내가 내는 세금이 왜 이런 데 쓰이냐” “지금 장애인들이 우리(HIV 감염인)를 같은 동료로 받아줄까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제 내가 장애인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요” “에이즈가 어떻게 장애인입니까! 장애인인 것도 모자라 이제 그런 소리까지 들어야 됩니까”[39]



법적으로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그럼에도 장애인과 HIV 감염인 사이의 연대가 촉발되고 이어져 온 데에는 깊고 오랜 배경이 있다. 장애 인권 운동계에서는 손상과 결함만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 규정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재 ‘장애인’으로서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 항목에 속해야 하고, 해당 분류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결함’이 존재한다는 것이 의사에 의해 ‘확인’될 때만이 ‘속할 수 있는’ 영역이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되었던 심신장애자복지법이 1989년 전면 개정된 것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 상 ‘장애인’ 분류에는 ‘지체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정신박약 등 정신적 결함’의 다섯 항목만이 존재했다. 그것이 20여 년간 유지되다 2000년 1월 개정을 통해 ‘신장, 심장, 정신질환(자폐, 뇌병변) 등 내부장애’가, 2003년 7월에 ‘안면변형, 장루, 간, 간질, 호흡기장애’등이 더해져 현재 총 15개의 분류가 되었다.[40] 이것은 과학의 발달과 장애에 대한 인식의 확장으로 이뤄진 변화이긴 하나 동시에 손상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에 기반한다는 장애인 분류가 실제로는 생성된 체계, 어쩌면 임의적인 체계임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980년에 발표한 국제장애분류(ICF)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뿐만 아니라 불능(disability) 및 불리(handicap)라고 규정하였다.[41] 여기에는 단순한 신체적·정신적 차원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불능이나 사회에서 경험하는 불리와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불능과 불리는 그 외의 여러 외부적 요인들로 조건 지어질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이곳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나가라’는 말을 또 다른 방식으로 조명하게 해준다. 맞지 않는 사람을 이곳에서 내보낼 수도 있지만 그들을 ‘맞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곳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의 장애인 정의는 아주 딱딱하며 사회 변화 또한 더디다. 이에 비장애인 중심적인 사회의 물리적·비물리적 환경이 장애를 만들어낸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장애인 규정이 변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은 HIV 감염인도 장애인으로 완전히 포괄한다.


동시에 협소한 분류에 기반해 일률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현행 체계의 한계를 지적해온 역사도 이와 궤를 함께 한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장애는 15개 분류 아래 의학적 심사를 거쳐 6개 등급으로 나뉘었고, 등급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혜택만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제공되었는데, 2010년 장애등급 재심사로 인해 더 이상 필요하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들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시작했던 점거는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의 촉발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현행 체계가 특정한 신체·정신상에 맞추어 설계되고 조정되어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바꾸려 노력하기보다는 그들이 자신을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그나마도 부족한) 도움을 ‘요청’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들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남겨둔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지속해서 제기되었다.[42] 그러나 보조인이, 큰 글씨의 설명이, 보다 느린 음성 해설이, 완만한 경사로가 필요한 것은 ‘불쌍한’ 장애인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이 ‘권리’이기 때문이다.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공급해야 하는 것도 그것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장애 인권 운동 진영은 지엽적인 규정과 제한적인 지원 정책만이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권리 보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요구해왔다. 오랜 투쟁에 힘입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021년 9월에,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려는 내용인 장애인서비스법이 같은 해 11월에 발의되었고[43] 이 법안들에서 HIV 감염인은 배제되어 있지 않다.



“선생님, 저 장애인이 되고 싶어요.”


한편, 앞서도 언급했듯 HIV 감염인에게 법적 장애인 인정은 에이즈예방법과 인권위법과 달리 실효적 구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다. 2019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HIV 감염인 B씨의 입원을 거부한 국립재활원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장차법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에 근거했다. B씨는 에이즈 기회감염[44]으로 편마비와 시력저하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그가 정확히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정의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45] 인권위는 비록 모든 HIV 감염인이 장차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국립재활원의 입원 거부는 ‘질병에 대한 지식과 진료 경험의 부재로 인한 막연한 공포’와 ‘특정 질병을 피하려는 의료기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확장될 수 있는 열린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실제로 장차법에 근거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2021년 4월 19일,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 해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여러 인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모였다. 2020년 9월 엄지가 절단되어 병원을 급히 찾은 A씨에게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했던 스무여 개의 병원에 대해 장차법에 의거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였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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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 요구는 현재로서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장차법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장애인복지법은 대통령령에서 지정된 15개 항목만을 장애로 인정하나, 장차법 상 장애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보다 포괄적이다. 장애를 기능적 손상과 더불어 비장애인 중심적인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의한 ‘경험’으로 보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근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는 장애 인정을 받음으로써 얻는 현실적인 이익 때문만이 아니다. 낙인찍히고 배제되어온 집단으로서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 장차법 위주로 장애 인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실제로 면역력이 떨어져 여러 합병증과 손상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실존하기 때문이다. HIV 감염 사실을 늦게 인지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기대수명이 연장되며 중노년층으로 접어들어 돌봄을 필요로 하는 HIV 감염인 또한 늘어나고 있다.[47] 에이즈가 관리 가능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다는 것, 에이즈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분명 다수 있다는 것 둘 모두가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에이즈는 관리 가능하므로 모든 감염인은 건강하고 능동적인 사람일 것이라거나, 에이즈는 ‘죽음의 흑사병’이고 모든 감염인은 ‘변태적인’ 동성애자일 것이라는 이분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특히 뇌병증이나 뇌졸중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의 HIV 감염인이 증가하며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48] 요양·입원시설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현재 HIV 감염인이 입원할 수 없는 요양시설은 형식상으로는 아무 데도 없지만, 글 초입에서도 살펴보았듯 입원은커녕 진료조차 거부하는 병원의 수가 상당하다. 앞선 2017년의 B씨 또한 ‘장애인을 건강하게, 장애인을 행복하게’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국립재활원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사례이기도 하다. 그렇다 보니 HIV 감염인은 타당하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나 환경이나 서비스가 아주 열악한 시설에도 어쩔 수 없이 입원해야 하고, 아니면 가족이 돌봄 노동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이에 에이즈 환자가 현행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도 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아주 경직되어 있긴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의가 변화할 가능성이 전무하지는 않다. 2019년 10월 대법원은 경기도 양평군이 뚜렛증후군 환자의 장애 등록을 거부한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뚜렛증후군은 15개의 장애 유형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볼 수 있기에 장애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히려 “행정청으로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49] 이후 2020년 4월에는 뚜렛증후군을 비롯한 중증의 복시(시각장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총 10개 질환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되기도 하였다.[50] 결국 ‘자격’을 충족해야 하는 구조이긴 하지만 HIV 감염인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에 속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필요하며, 동시에 장애인복지법 또한 변화를 맞고 있다.


2019년 12월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과 관련해 진행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102명 중 약 80%의 참여자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정책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응답했으며, 95.1%가 (장차법에 근거한)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구제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답했다.[51] 그리고 우리는 지금 19년 전 대한에이즈예방협회의 상담실을 찾아왔던 한 내담자의 말을 다시 떠올릴 수 있다. “선생님, 저 장애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이다


그런데 “장애인이 되고 싶다”는 말에 덧붙었던 다른 문장, “장애인이 된다면 더는 HIV에 감염된 나를 자책하지 않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는 더 많은 의미를 드러낸다. 장애가 그를 ‘자책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장애가 ‘징벌’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동시에 이때 장애는 ‘멸시 받는 HIV 감염과는 달리 연민과 동정을 얻는, 도덕과 무관’한 것이겠다.


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된 필자가 쓴1997년 《레드리본》의 한 글에도 유사한 관점이 보인다. 그는 에이즈의 장애 인정을 촉구하며 이렇게 말한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지나치는 나라, 인권을 부르짖으며 나약한 사람들의 쪽박을 깨는 나라, 에이즈 감염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감시의 대상일뿐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장애는 사회적으로 동정을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 적어도 난 음주사고였지만 가족들이 이 문제로 숨기거나 비난을 받으며 살지는 않습니다.”


김지영 씨는 그가 정확히 어떤 마음과 생각이었던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후 활동을 이어나가며 그의 말이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회고한다. 2004년 당시 열아홉의 청년의 목소리로 나온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장차법상의 ‘장애’였을 가능성은 아주 작을 것 같다. 그럼에도 그 말이 김지영 씨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건 ‘나는 …이다’라는 발화가,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HIV 감염인과 장애인의 삶을 이해하고 바꿔 나가는 일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규정당할 것인가? 규정할 것인가!’ 김지영 씨는 ‘HIV 감염인의 장애 인정’ 운동이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 말한다. 그 답변은 ‘규정할 것이다’이다.


‘장애’라는 단어에는 장애가 어떤 인구 집단을 지칭하며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일상/사회/법 차원의 의미와 실천들이 담겨 있다. 요컨대 언어는 삶을 반영하고 삶을 조직한다. 그렇기에 ‘장애’의 외연을 넓히는 문제는 그것과 관련된 담론과 현실을 바꾸는 문제이기도 하다. 더불어 언어와 삶이 이론적·일상적·제도적 반복으로서 존재하고 그 의미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또한 반복되어온 반복을 인지하고 그 반복을 변화시키려는 갈망이기도 하다. 규정당해 반복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규정함으로써 언어와 현실의 새로운 국면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물꼬를 트고자 하는 것이다.[52]


이는 현실에서 아주 동떨어진 허황된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현실은 ‘장애인이 된다’는 말에서 더 많은 의미를 밝혀내고 그것에 다시 의미를 쌓음으로써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상상될 수도 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쉬이 무능한 사람, 도태된 사람, 심지어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치부되곤 한다. 아픈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회가 취약함을 옳지 못한 것으로 만든 것이다. 노동하기 적절하지 않은, 건물에서 혼자 오갈 수 없는, 정책 내용을 쉬이 이해하지 못하는, 대답이 너무 느린 …, 에이즈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취약하지 않은 완전한 사람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는가. 누구나 가끔, 혹은 오래 아프다. 어쩌면 아픔은 존재의 기본적인 상태일 수도 있다. 우리는 특정 사람의 취약함은 그 사람에게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동시에 취약함 자체를 거부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병원에 가지 말자는 게 아니라 아픈 건 그냥 아픈 것일 뿐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에이즈에 걸린 것은 그 사람이 동성애자‘여서도’, ‘부도덕’해서도, ‘옳지 않은’ 섹스를 해서도 아니다. 그가 겪는 어려움은 때로 에이즈에서 비롯한 손상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를 에이즈 ‘환자’로만 치환하며 사회적 죽음을 경험케 하는 사회 때문이기도 하다.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보는 것은 그래서 취약함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펼치게 해준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의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외치는 마당에 ‘무엇이 민주주의이며 무엇이 사회를 민주적으로 만드는지’의 정치적 투쟁에 참여하는 일이다. 장애를 둘러싼 언어의 변화는 취약한 몸에 대한 생각을, 우리의 삶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시작과 끝이다. 격리되고 추방되어온 이들에게 왜 맞지 않느냐를 따져 그들을 내모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바꾸는 것’이며, ‘민주주의는 그 무엇도 아닌 평등이라는 전제 그 자체’[53]라는 의미화를 일구어내는 일이다. 단어를 전유하기 위한, 아주 투철하고 구체적인 정치적 투쟁이다. 그리하여 HIV 감염인의 장애인 인정은 결코 관념의 세계에 머물지 않는다.


편집위원 해진 / jnnnterm@gmail.com



[1]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공식 웹사이트(https://www.aids.or.kr/)에 나와있는 ‘에이즈 기본 정보’ 자료를 참고하였다.

[2] 총칭 「감염법의예방및관리를위한법률」.

[3] 몸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를 식별하고 공격, 파괴하는 것을 돕는다. T-도움 세포라고도 불리며, HIV의 주요 타겟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2017.12.02.).

[4] “선생님, 저 장애인이 되고 싶어요.” (2021.07.14.). 비마이너.

[5] 구금자 고문한 화성외국인보호소 … “차라리 교도소가 낫다” (2021.09.29.). 비마이너., [프리스타일] 기자가 떠나도 남아있는 이들이 있다 (2021.11.13.). 시사IN.,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11월째 ‘격리’‘구금’되어 온 Y는 두 번이나 격리실을 때려부수고도 다시 보호소로 돌아와 갇혀야 했다. [페이스북 게시물] (2021.01.16.) 접속일 2022.3.8..

[6] 에이즈감염 외국인 사망-가나國籍 1년간 불법체류 (1995.03.07.). 중앙일보.

[7] 차별에 우는 에이즈감염 외국인 (2008.03.02.). 한겨레.

[8] [단독] 軍 에이즈 확진 강제전역자 5년간 152명 (2018.10.07). 국민일보.

[9]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와 제46조제1항제2호 등이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등)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2.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10] 보호소 이관, 구금 등 에이즈 강제 검사 이후 취해지는 조치와 관련된 훈령들은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다.

[11] [성명]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격찬 보도 반박: 한국정부의 외국인 입출국 조치에 대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격찬보도를 반박하며 (2010.01.20.). 헬스코리아뉴스.

[12] 고강일 (2017). 73.

[13] HIV는 RNA를 자신의 주요 유전자로 갖는 RNA바이러스이며 그 중에서도 RNA의 DNA 복제본을 생성하는 레트로바이러스에 속한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의 증식과 성장을 저해하는데,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현재 개발된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에이즈 치료제라면 6개월 동안의 치료만으로 에이즈를 통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칵테일 요법이란 치료제의 약효를 높이고 내성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약제를 병용하는 방법이다(고재원, 2021.06.21.).

[14] 에이즈,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온라인 게시글] (2021.12.24.).인권운동사랑방.

[15] 후천성면역결핍증관리 감염경로및전파위험 (2021.01.27.). 질병관리청 웹사이트.

[16] 에이즈 전파의 조건 [영상 자료] (2020.07.29.). 질병관리청 웹사이트.

[17] 혈액, 침, 정액, 땀, 질 분비물, 눈물, 모유, 소변 등 사람의 체액 중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뿐이다.

[18] 2005 국인위 HIV/AIDS 인권상황 실태조사

[19]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각각 10만 명당 70명, 10만 명당 5명으로 OECD 1위를 차지한 ‘결핵 후진국’이라는 것(KBS NEWS, 2019.05.28.)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 [동행취재-아름다워 슬픈 섬, 소록도]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한센병 환자 배제·폭력역사를따라가다 (2019.11.07.). 매일노동뉴스.

[21] ‘에이즈 위기’란 1981년 첫 보고 이후 미국에서 에이즈가 크게 유행하였던 1980년대, 넓게는 20세기 후반 시기를 일컫는다. 2000년 말까지 미국에서 최소 77만 명이 HIV/AIDS에 감염되었으며, 약 45만 명이 사망하였다(MMWR, 2001.06.01.).

[22] 에이즈 감염과 치명률은 젠더, 인종, 계급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 세계 에이즈 환자의 70%가 분포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일수록, 교육 수준이 낮고 소득이 적을수록 감염률과 치명률이 높다(UNAIDS, 2021.03.15.).

[23] 더글러스 크림프 (2020). 122-129, 283-305.

[24] 혈액으로 인한 전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댈 수도 있지만 체액, 혈액으로 전파 가능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환자들은 그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또한 의료인은 본래 환자의 체액 및 혈액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감염예방 의무’에 따라야 한다. 일반적인 수준의 수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25] 질병관리청에 보고된 것이 2020년 기준 1만 4천여명이며, 전문가들은 실제 추산치가 3-4만명일 것이라 예측한다. HIV 감염인은 매년 1000여 명씩 보고되고 있다(질병관리청, 2021.08.31.).

[26] 전근배 (2021). 343-350.

[27]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차별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 피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무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권고 대상에게 개선을 강제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법률 제정 이후 법무부가 권고사항을 미이행한 제재대상에 시정명령을 내린 횟수는 총 두 번(2010년, 2012년)뿐이다(조성민, 2020.12.29.).

[28] 윤봉근 (1997)의 「장애인과 에이즈 감염자 복지에 관하여」, 이예숙 (2003)의 「편견과 차별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 에이즈환자도 장애인에 포함시켜야」 등이 있다.

[29] 19조는 위헌이다.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 –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HIV감염인 인권의 날 맞이 “전파매개행위죄 위헌 촉구 기자회견” [온라인 게시글] (2021.12.01.). 셰어: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30] “국내 에이즈 감염 60%는 ‘동성끼리’ … 정부통계, 현실과 다르다” (2018.08.26.). 중앙일보.

[31] 더글러스 크림프 (2020). 66-70, 149-151.

[32] [숙영 글]

[33] [동행취재-아름다워 슬픈 섬, 소록도]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한센병 환자 배제·폭력 역사를 따라가다 (2019.11.07.). 매일노동뉴스.

[34]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제2항

[35] 대법원 1996.6.11., 선고, 98다22857, 판결.

[36] 일라이 클레어 (2020). 222-231.

[37] 전혜은 (2018). 269-272.

[38] HIV와 장애 인정(규정할 것인가? 규정당할 것인가!) 01 (2021.04.26.). 러브포원.

[39] HIV 감염인과 장애인 당사자들이 예측한 댓글이지만 각각의 집단에게 어떤 인식이 존재하는지는 오히려 더욱 잘 드러난다.

[40] 장애인복지법 [온라인 자료] (2006.12.01.). 국가기록원.

[41] 국가인권위원회 (2016). 193.

[42]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후 (2021.04.20.). 정책브리핑.

[43]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21년 9월 27일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을, 11월 5일에 장애인서비스법을 발의하였다. 이 둘은 세트법안으로 불린다.

[44] 기회감염(opportunistic infection)이란 “건강한 사람에게는 감염 증상을 유발하지 않지만 극도로 쇠약하거나 면역기능이 감소된 사람에게 감염 증상을 일으키는 것(서울아산병원)”을 말한다.

[45] <승소소식>HIV 감염인 입원 거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인정 (2019.05.17.). 희망을만드는법.

[46] HIV 감염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병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제기 (2021.04.20.).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47] 2020년 기준 전체 HIV/AIDS인 재국인 중 약 45%가 50세 이상이다 (질병관리청, 2021.08.31.).

[48] 국가인권위원회 (2016). 27.

[49]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거부 사건[대법원 2019.10.31. 선고중요판결] [판례속보] (2019.11.04.). 대한민국 법원.

[50] 뚜렛증후군, 처음으로 장애인등록 이뤄져 (2020.05.19.). 비마이너.

[51] [대담] 균열과 혼란에서 시작되는 변화: HIV 감염과 장애 (2021.12.01.). 비마이너.

[52] 카트린 말라부 (2017). 110-111.

[53] 자크 랑시에르 (2010). 131-133.



참고문헌

단행본

더글러스 크림프 (2020). 애도와 투쟁. 김수연 (번역). 현실문화.

일라이 클레어 (2020). 망명과 자긍심. 전혜은·제이 (번역). 현실문화.

자크 랑시에르 외 (2010). 민주주의는 죽었는가?. 김상운 외 (번역). 난장.

카트린 말라부 외 (2017). 슈퍼휴머니티: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를 디자인하는가. 문학과 지성사.


법령 및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를위한법률 (약칭:감염병예방법)[시행 2022.1.13.][법률 제17893호, 2021.1.12., 타법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20.8.5.] [법률 제16928호, 2020.2.4., 타법개정].

모자보건법 [시행 2021.12.21.][법률 제18612호, 2021.12.21.,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12.14.][대통령령 제32211호, 2021.12.14.,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 2021. 7. 13.] [법률 제18295호, 2021. 7. 13.,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10. 26.] [대통령령 제32092호, 2021. 10. 26., 일부개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약칭:에이즈예방법)[시행 2020.9.12.] [법률 제17472호, 2020.8.11., 타법개정].


대법원 1996.6.11., 선고, 98다22857, 판결 [판례문]. Retrieved from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7121&;q=98%EB%8B%A422857&;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5).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질병관리청 (2021.08.31.). 2020 HIV/AIDS 신고현황 연보.


논문 및 저널

고강일 (2017). 에이즈 정치학과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문학과영상, 18(1), 71-94.

윤봉근 (1997). 장애인과 에이즈 감염자 복지에 관하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레드리본 14, 32-33.

이예숙 (2003). 편견과 차별 극복을 위한 정책제안 - 에이즈환자도 장애인에 포함시켜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레드리본 55, 10-11.

전근배 (2021). 에이즈예방법은 HIV감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가?: Nunkoosing과 Haydon-Laurelut의 4가지 서비스 문화 분석 적용. 비판사회정책, (71), 329-357.

전혜은 (2018.08.). 장애와 퀴어의 교차성을 사유하기. 인문과학 제113집, 267-318.

현정 (2021.07.). HIV 감염인과 장애 인정. 고대문화 여름 144호, 6.


기사 및 온라인 자료

고병권 (2021.07.29.). [서평] 차별에 반대한다고 동일성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 비마이너. Retrieved from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49

고재완 (2021.06.21.). 에이즈, 첫 보고 40년… “현대판 흑사병에서 관리만 하는 만성질환으로”. 동아사이언스. Retrieved from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7322

김기태 (2008.03.02). 차별에 우는 에이즈감염 외국인. 한겨레.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273223.html

김승섭 (2021.12.01.). [대담] 균열과 혼란에서 시작되는 변화: HIV 감염과 장애.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29

김지영 (2021.07.14.). “선생님, 저 장애인이 되고 싶어요.” 비마이너. Retrieved from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62

박경석 (2013.04.13.). ‘시혜와 동정’을 걷어치우고 ‘권리’의 시대로 움직이다. 복지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019120

배혜정 (2019.11.07.). [동행취재-아름다워 슬픈 섬, 소록도]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진 한센병 환자 배제·폭력 역사를 따라가다. 매일노동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335

서다은 (2020.04.21.). “에이즈 주요 감염 원인은 동성애 행위…동성애 끊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 복지전문 미디어 GBN 뉴스. Retrieved from http://www.gbnnew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73

에이즈감염 외국인 사망-가나國籍 1년간 불법체류 (1995.03.07.).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3027262#home

염형국 (2021.04.20.). HIV 감염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한 병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진정제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Retrieved from https://www.kpil.org/board_activity/20210420/

이가연 (2021.11.08.). 장애인등록제 전면 폐지 담은 ‘장애서비스법’ 발의. 비마이너. Retrieved from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9

이가연 (2021.04.19.). 장애인·HIV 인권단체 “HIV 감염인에 대한 장애인 차별 인정하라”. 비마이너. Retrieved from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73

이가연 (2021.03.18.). ‘HIV 감연인’의 장애인정, 새로운 장애인운동 될까. 비마이너. Retrieved from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99

이민정 (2018.08.26.). “국내 에이즈 감염 60%는 ‘동성끼리’ … 정부통계, 현실과 다르다”.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913656#home

이은기 (2021.11.13.). [프리스타일] 기자가 떠나도 남아있는 이들이 있다. 시사IN. Retrieved from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22

조성민 (2020.12.2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명령, 법에서 잠자던 제도를 부활시킬 수 있을까?. 더 인디고. Retrieved from https://theindigo.co.kr/archives/14790

조혜민 (2021.04.20.). 장애등급제 폐지 그 이후.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5736

하민지 (2021.09.29.). 구금자 고문한 화성외국인보호소 …. “차라리 교도소가 낫다”. 비마이너. Retrieved from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26

허현덕 (2020.05.19.). 뚜렛증후군, 처음으로 장애인등록 이뤄져. 비마이너. Retrieved from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88

[성명]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격찬 보도 반박: 한국정부의 외국인 입출국 조치에 대한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격찬보도를 반박하며 (2010.01.20.). 헬스코리아뉴스. https://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40511

[Q&A] 한국은 ‘결핵 후진국’ … 폐결핵의 모든 것! (2019.05.28.). KBS NEWS. Retrieved from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210106


기회감염(opportunistic infection). 서울아산병원. Retrieved from https://www.amc.seoul.kr/asan/healthinfo/easymediterm/easyMediTermDetail.do?dictId=684

법원도서관 (2019.11.04.). 뚜렛증후군을 가진 사람의 장애인등록신청거부 사건[대법원 2019.10.31. 선고중요판결] [판례속보]. 대한민국 법원. Retrieved from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6859&gubun=4&searchOption=&searchWord=

어쓰 (2021.12.24.). 에이즈, ‘막연한’ 공포를 넘어서기 위해 [온라인 게시글]. 인권운동사랑방. Retrieved from https://www.sarangbang.or.kr/writing/74213

에이즈·결핵관리과 (2020.07.29.). 에이즈 전파의 조건 [영상 자료]. Retrieved from https://www.kdca.go.kr/gallery.es?mid=a20503030300&bid=0004&act=view&list_no=127164

19조는 위헌이다.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하라 –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HIV감염인 인권의 날 맞이 “전파매개행위죄 위헌 촉구 기자회견” [온라인 게시물]. (2021.12.01.). 셰어: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Retrieved from https://srhr.kr/announcements/?idx=9022700&bmode=view

아정심 (2021.01.16.).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11월째 '격리''구금'되어 온 Y는 두 번이나 격리실을 때려부수고도 다시 보호소로 돌아와 갇혀야 했다. [페이스북 게시물]. 접속일 2022.3.8.. Retrieved from https://m.facebook.com/photo.php?fbid=452713423192284&id=100053608899824&set=a.254190859711209&source=57

후천성면역결핍증관리 감염경로및전파위협 (2021.01.27.). 질병관리청. Retrieved from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1070602

후천성면역결핍증관리 에이즈치료 (2020.07.02). 질병관리청. Retrieved from https://www.kdca.go.kr/contents.es?mid=a20301070604

“선생님, 저 장애인이 되고 싶어요.” [HIV,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요구하다] [협회 온라인 공지사항] (2021.07.16.). 대한에이즈예방협회. Retrieved from https://www.aids.or.kr/bbs/board.php?bo_table=sub05_01&wr_id=119&sst=wr_datetime&sod=desc&sop=and&page=1

<승소소식>HIV 감염인 입원 거부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 인정 (2019.05.17.). 희망을만드는법. Retrieved from https://www.hopeandlaw.org/hiv-감염인-입원-거부에-대하여-장애인차별금지법의-차/


MMWR (2001.06.01.). HIV and AIDS --- United States, 1981--2000. MMWR Weekly, 50(21) 430-4. Retrieved from https://www.cdc.gov/mmwr/preview/mmwrhtml/mm5021a2.htm#tab1

UNAIDS (2021.03.15.). Addressing inequalities can decrease HIV prevalence. UNAIDS. Retrieved from https://www.unaids.org/en/resources/presscentre/featurestories/2021/march/20210315_inequalities-hiv-prevalence


대한에이즈예방협회 공식 웹사이트 (https://www.aids.or.kr/)

질병관리청 공식 웹사이트(https://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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