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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3법은 어디로 가고 있나 (2)

[특집 '노동'] 편집위원 상민

3. 일하다 죽지 않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태일 3법 중 앞의 둘은 이미 있는 법이 현실의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 어떤 노동자도 일하다 죽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법으로 세우려는 것이었다.

지난 2019년 11월 21일, 《경향신문》은 자신들의 1면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주요 5대 사고(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로 사망한 노동자 1,355명의 이름만으로 채웠다.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로는 항상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죽음은 평범한 일상이 되어 충격으로 다가오지도 않기에 사망자들의 성(姓)(혹은 이름), 나이, 사망원인을 신문 한 면에 빼곡하게 채워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김용균 노동자도 ‘김용균(24·끼임)’으로 존재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많은 이들이 김용균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한국발전(한전) 자회사 한국서부발전 하청 한국발전기술 태안사업소 계약직 노동자였던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20분경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중 벨트에 끼어 숨졌다. 그의 소속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여럿의 ‘의’가 말해주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이다. ‘위험의 외주화’에서 말하는 위험이란 유해하고 위험한 업무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런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위험을 말하기도 한다. 이에 사고 시 원청의 책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산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되풀이되어왔으나[21]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2018년 당시에도 정부안을 비롯한 산안법의 개정안이 27개나 발의되어 있었지만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다가,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사고 후 산안법 개정안이 ‘김용균법’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었다. 


[21] 대표적으로 구의역에서 당시 19세이던 ‘김 군’이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열차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2인 1조로만 일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이 사고에서 원청 서울교통공사는 김 군을 고용한 하청업체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교통공사 대표에게만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을 뿐 교통공사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하청업체 역시 벌금 3천만 원,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김용균법’의 핵심은 “도금 작업 등 유해ㆍ위험한 작업의 도급[22] 금지”[xxviii]를 명시한 제58조와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제63조였다. 기존의 산안법 시행규칙에서는 도급인(원청 사업주)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로 스무 군데만을 지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정부는 구의역 사고 이후 ‘기차나 지하철에 충돌하거나 몸이 끼일 수 있는 장소’와 ‘크레인 등 양중기에 충돌하거나 몸이 끼일 수 있는 장소’를 추가했다.[xxix] 하지만 그런 식의 임시방편은 본질적인 해결이 될 수 없었던 것이, 그렇게 늘어난 22개 장소에도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컨베이어벨트는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속 사고가 날 때마다 뒤늦게 하나씩 추가하는 대신, 도급인의 책임 영역을 (특정 장소가 아닌) 원청 사업장 전체로 바꾼 이 산안법 제63조의 개정은 의미가 있었다. 


[22]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도급인은 그 업무를 주는 사업주를 말한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2019)


그럼에도 ‘위험의 외주화’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다. 도금 작업과 수은·납·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만이 도급에서 금지되었을 뿐 ‘위험의 외주화’가 빈번한 발전소·철도·조선업·건설업 등 업종에서의 도급은 금지되지 않은 것이다. 이 법대로라면 김용균 노동자도 직접고용되지 못하기에 노동계에서는 이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렀다.[23] 심지어 1년가량 뒤인 2019년 12월 17일 통과된 시행령에서 이들 업종은 정부 승인 대상[24]에서조차 제외됨에 따라 사고가 나기 전에는 아무런 관리·감독이 필요 하지 않게 되었다. 


[23] “혹자는 비정규직 고용 문제와 안전 문제는 별개 아니냐, 위험은 위험대로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확대되고 증폭되는 구조에서는 직접고용 형태로 구조를 허물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이후 꾸려진 국무총리실 산하 특별노동안전조사위의 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의 말) (이효상·정대연, 2019.08.25.).

[24] 도급 승인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기계·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사용량,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실태 및 종사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2.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작업절차, 도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다만, 변경승인은 비해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

이에 한동안 논의가 되지 않았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 법의 요지는 중대재해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기업 혹은 담당 공무원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산안법의 개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달라는 것이었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적어도 ‘죽음의 외주화’는 막아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이 법은 2013년, 19대 국회에서 「기업살인처벌법안」[25]이라는 직관적인 이름[26]으로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하며 처음 국회에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환경노동위원위 전체회의에서 딱 한 번 논의된 뒤,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2020년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또다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25] 영국의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에서 따온 것이다.

[26] “누군가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람이 죽으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한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래도 ‘살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상윤 노동건강연대의 대표가 답한 내용)


세 법안의 제안 이유는 모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형량·벌금의 수위가 약하다는 것, 그리고 그조차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는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의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온 710건 중 징역형은 4건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으며,[27] 그 벌금조차 평균 448만 원[28]으로 터무니없이 적다. 그렇게 사람 목숨값이 몇백만 원에 그친 결과, 산안법 위반 재범률 97%라는 충격적인 수치[xxx]가 나타나게 되었다.


[2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분석 연구 (2018.12.). 176. 그마저도 대부분 집행유예가 되며 (2015~2019년 동안 산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 275건 가운데 98.5%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징역·금고 기간 또한 실질적으로 1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8] 같은 보고서. 159. 2013~17년 5년간 산재 상해·사망사건으로 기업 법인에 청구된 벌금의 평균. 피고가 법인이 아닌 자연인인 경우는 421만원.


그렇다면 산안법의 처벌 수위를 높이면 되지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 것일까? 산안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큰 차이는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에 있다. 산안법은 규정된 안전조치를 직접적으로 어긴 이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산안법으로는 사업주가 직접적으로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업주와 기업을 처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반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가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사업주와 기업은 처벌 대상이 된다. 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안법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안법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입힌 손해만을 배상(전보적 손해배상)하는 것이지만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국내에서도 실제 피해의 최대 3배액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3배수 손해배상 규정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징벌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대한 ‘응징’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정의당안은 3~10배, 민주당안(박주민 대표발의)은 최소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주 형량과 벌금에 상한형(최대~)만 있고 하한형(최소~)이 없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상한형 대신 하한형이 있었다는 차이도 있으며, 이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까지 아우를 수 있다는 것도 별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 이유이다(민주당안 기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되었나

2020년 9월 7일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롯해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는 여러 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안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였고, 그 사이 정기국회는 12월 9일 종료되었다. 이때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본회의는커녕 담당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 안건으로도 오른 적이 없었다. 6월 발의된 정의당안에 이어 11월 12일과 17일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각각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라는 같은 이름으로 법을 발의했고, 심지어 12월 1일에는 임이자 의원 발의로 국민의힘 측 안까지 발의되었으며, 주지하다시피 국회 국민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자동 상정된 안까지 있었음에도 말이다.


이에 12월 11일부터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故 이한빛 PD의 부친 이용관 님, 그리고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4인이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원들의 동조 단식이 이어졌다. 그리고 단식 14일째인 12월 24일에야 첫 번째 심사소위가 열렸는데, 이는 이미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도 보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 법안이 제정되려면 소위를 거쳐 법사위 전체 회의 그리고 본회의까지 거쳐야 하는데, 임시국회 종료일은 1월 8일이었다. 종료 기한을 보름 남짓 남겨두고서야 비로소 첫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논의는 매우 폭력적이었다.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첫 소위에서부터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책임의 범위가 너무 넓고 과잉 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내며 법안의 많은 부분에 불만을 드러내더니,[xxxi] 28일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된 정부안은 거의 모든 항목을 후퇴시켰다. (그림 3 참조)


〈그림 3〉 12월 28일 발의된 정부안과 기존 박주민 의원안 등 민주당안 비교표

출처: 김상범 (2020.12.28.). 사실상 ‘생색용 중대재해법’…처벌도 책임도 더 약해졌다. 경향신문.

표 제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주요 내용. 이하 전자는 민주당(박주민 의원안 등), 후자는 정부안 내용.

명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vs 명칭: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입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50인 미만 사업장 등 법 적용 4년 유예 vs 50인~100인 미만 2년 유예, 50인 미만 4년 유예.

법 위반 시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 vs 법 위반시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벌금 상한 도입).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범위 규정 vs ‘발주자’ 삭제(발주만으로 안전보건조치의무 부담은 과잉).

도급업체 등에 대한 공동의무 조항 vs 시설·설비 소유 및 관리 책임 있는 경우.

공무원 처벌 조항 vs 결재권자 외에 형법상 직무유기죄 범한 경우.

작업중지·영업정지 관련 조항 vs 중대재해가 재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림 설명 끝. 


이외에도 책임범위가 전체 법인 이사에서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줄어들었고, 발주처의 책임은 아예 사라졌다.[29] 원청의 책임 소지 또한 원청이 공동의무를 지는 범위가 “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그 장소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줄어들었다. 가장 황당한 부분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의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또는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재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 점이다.


[29] 어떤 부분에서는 원청보다도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이 발주처이다. “공기(공사기간)·예산·공정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설계 변경까지 할 수 있는 발주처가 사실상 현장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공기 단축 결정으로 현장에서 혼재 작업이나 공정 변경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김상범, 2021.01.07.)

다행히 이후 여야 합의로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황당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소위가 진행됨에 따라 하루하루 정부안보다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가 바뀌어 1월 5일 열린 4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산재 사망사고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처벌규정이 ‘2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였던 것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로 수정됐다.[30] 징역 하한선은 1년 감소했고 벌금 하한선은 아예 사라진 것이다. 2차 소위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처벌 수위를 낮춰 달라 요청한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의 요청을 차마 거부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또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책임 공무원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30] 이하에서 말하는 벌금과 형량은 (1) 중대산업재해로 (2)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병과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다음 날 열린 5차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정의를 정부안의 ‘대표이사  안전보건이사’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수정했다. ‘또는’이라 함은 어느 한 쪽만 처벌해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사업주와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법 제정 취지 자체를 손상시키는 결정이었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치명적인 결정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의힘의 주도로 이날 소위에서 이뤄졌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였다.[31] ‘사업장의 영세함과 감독의 어려움’. 이것이 얼마나 얄팍한 기준인지, 또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앞서 이야기한 바가 있으니 더 부연할 필요는 없겠으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82명 중 312명(35.4%)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였으며 (그다음 날 6차 소위에서 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된[32])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도 402명(45.6%)이라는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xxxii]


[31]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더 독창적인 논리를 펼치긴 했다. 5차 법안심사소위 중 김 의원의 관련 발언을 옮기니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재 사망의 20%(를 차지하)지만 지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종사자 수가 전체 종사자의 사십팔점몇 퍼센트,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것 아니에요. (중략) 그러면 이것도 50%에 육박해야지, 사망 산재율이 맞잖아요. 그래야 심각성이 되는 거지. 종사자 수는 50%인데 사망 비율은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 종사자 수의. 그건 논리에도 안 맞단 말이에요.”

[32] 법안 자체의 시행도 1년 유예됐다.


화룡점정은 1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의 이름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이 되어 ‘기업’과 ‘정부 책임자’라는 단어가 모두 빠진 것이었다.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법을 의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뜻깊다"(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부족하지만 계속 보완, 개선해가기를 바란다”(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 같은 공허한 말들보다 처벌 대상은 사라지고 ‘처벌’이라는 단어만 남은 법안의 이름이 진실을 더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기업은 망하라는 거냐”는 말

법안이 통과되자 보수일간지와 경제지들은 잇달아 재계의 우려를 전했다.[33] 여야가 모두 재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것이다. 꽤나 뻔뻔한 모습인데 이렇게 말로만 칭얼거린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4월 13일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했다. 이처럼 재계가 시행령의 내용에 신경을 곤두세운 까닭은 법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들의 중요성이 상당히 컸기 때문이다.


[33] 「경제계,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참담하다…심각한 부작용 우려"」 (《조선비즈》, 2021.01.08.), 「기업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에 한숨 “하청업체 안전 어떻게 24시간 확인하나”」 (《동아일보》, 2021.01.09.), 「[사설] 중대재해법 강행, 신년하례 패싱…생색낼 때만 기업 찾나」 (《한국경제》, 2021.01.08.) 등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34]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생략)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앞서 말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본법 제2조 9항에 명시되어 있다.


경제 6단체가 제출한 건의서에는 제2조 2항 다목의 직업성 질병에서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진폐,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은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이니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제4조 1항(①)의 경우엔 "경영책임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4호(4.)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위탁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들이 콕 집어서 해당 질병들을 꼽은 이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질병의 대부분이 상기 5개 질병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9년 산업재해현황분석을 살펴보면 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 요양자(사망자 제외)는 총 14,030명이었는데 그중 직업성 암이 113명(0.8%), 난청이 1,986명(14.1%), 진폐가 1,065명(7.5%), 뇌·심혈관질환이 957명(6.8%), 근골격계질환에 해당하는 신체부담작업과 요통이 각각 4,988명(35.5%), 4,276명(30.4%)이었다. 즉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질병 중 95.4%를 차지하는 직업성 질병들이 한 사업장에서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하더라도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가 지난 7월 9일 공표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이 다섯 가지 질병은 모두 제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4조 1항 1호의 경우 본법에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 나와 있던 것을 시행령에서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로 바꾸며 구체적인 사업주의 역할을 지워버렸으며, 그 덕분에 위험작업 2인 1조 작업 의무화, 작업 반경 범위를 통제하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수 배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인력 확충 등 노동계의 요구는 반영될 여지조차 사라졌다.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에 대해서도 시행령의 제4조 8항은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즉 하청)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을 확인”하고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만 보장”하면 된다고 명시함에 따라 원청이 빠져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로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원청을 처벌할 수 있기에 괜찮다던 여당 측의 변명은 보잘것없게 되었으며,[xxxiii] 심지어 시행령 제5조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위험관리마저도 외주화가 가능해졌다.


본법의 심사 과정에서 사업주에 대한 벌금과 형량이 낮아지고, 발주처의 책임이 면제되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안 적용이 유예 내지는 면제가 되더니 시행령에서도 재계의 요구가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그럼에도 재계는 여전히 불평불만이 많은 듯하다. 계속해서 재계에서,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말에는 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노동자는 계속 죽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벌만이 답이 아니라는 말도 마찬가지이다. 왜 이들은 산재 유가족의 눈물을, 10만 명을 달성한 국민의 청원에 담긴 마음을 보지 못할까. 유가족들은, 국민청원에 동의한 10만 명의 사람들은 모든 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저, 일하다가 죽지는 않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엄벌만이 답이 아니라고 하려면 그동안 산안법을 잘 지키지 그랬나, 그래서 애초에 사람 목숨값으로 5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계산으로 안전에 소홀하지 말지 그랬나. 온갖 방법으로 ‘엄벌’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도 여전히 앓는 소리를 한다. 그 정성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충실하게 하시라. 내 사업장에서 죽는 노동자는 없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보건 예산을 늘리고, 위험작업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고, 신호수를 배치하게 하라. 당신 회사의 주가 그래프만 보고 있지 말고, 냉난방 잘되는 안락한 사무실에서 계산기만 두드리고 앉아있지 말고, 당신 회사의 마크를 가슴팍에 달고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을 보라. 설령 그 마크가 당신 회사 것이 아닌 당신이 하청을 준 회사의 것이더라도, 적어도 당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사히 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


노동 존중 정부

8월 23일,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은 끝났다. 그리고 앞서 말한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9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부실한 시행령의 원죄는 국회에 있다. 6월에 처음 발의된 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했다면 여야가 시간에 쫓겨가며 졸속으로 개악할 일도, 시행령에 이렇게 중요 내용을 많이 위임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여당은 과잉입법이라는 내부 우려 때문에 당론으로 선택하지 못한 것이면서도 계속해서 법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로 국민의힘 핑계를 댔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도, 더 정확히는 거센 반대에도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임대차 3법, 공정경제 3법을 모두 통과시킨 바가 있다. 애초에 법안 통과 의지 자체가 없었다가, 유가족과 정의당·민주노총의 단식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거센 등살 때문에 졸속으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누군가는 (특히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 발짝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예 논의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이렇게 조금 해주고 (심지어 독소 조항도 여기저기 넣어놓고) “봐봐 우리가 협조 안 해줬으면 이만큼도 못했을걸?”하는 것이다. 그저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사람을 대단한, 엄청난 요구를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에 항의를 하면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로 취급받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말들에는 노동자의 생명이 달린 사안이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다. 최악인 국민의힘보다는 낫다는 것만으로 이 모든 작태를 이해해주어야 하는가.


그런데 한편으로 6차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읽어보며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그 ‘최악’이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안대로 하자’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하는 모습이었다. 이 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 ‘노동 존중 정부’를 자임해오지 않았는가. 한데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안을 이토록 좋아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시행령은 본법보다도 더욱 후퇴하였는가.


본질은 이 정부가 ‘촛불 정부’도 ‘노동 존중 정부’도 아님에 있다. 현정부가 촛불을 배신한 지는 오래였지만[35] 아예 그 촛불을 시궁창에 처박아버린 것은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조치였다. 법무부는 가석방 요건을 복역률 65%에서 60%로 낮추면서까지[xxxiv]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해주었고, 청와대에서는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구했다.[36]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8월 13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000여 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여러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35] 이에 관해서는 본지 2021 봄호에 실린 졸고 「그 촛불은 당신들만의 것이 아니다」를 참고하라.

[36]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전문 (2021.08.13.).


분명 7월에 접어들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등하기는 했으나 6월 말만 해도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물론 상황이 바뀌면 집회를 미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2020년 7월에도 민주노총은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방역 협조를 위해 취소한 바가 있다. 그리고 1년간 전태일 3법을 비롯한 여러 요구안을 가지고 투쟁을 하였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했을 뿐 노동조합법은 여전히 엉망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중대재해법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대통령의 약속 역시 다음 대선 경선이 한창인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첫 사망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20일 이후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2021년 7월 3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총 2,026명이다. 반면 산재사망자는 2020년 한 해만으로 한정해도 2,062명이다. 코로나로 죽으나 산재로 죽으나 그게 그거다. 아니, 차라리 코로나가 더 안전하게 느껴진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방역에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노총은 방역 지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이후 집회 참가자 전체는 행정명령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그중 나온 확진자 세 명도 집회 이전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xxxv] 그럼에도 검찰이 8월에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9월 2일 민주노총 본부를 경찰이 급습해 실제로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노총 본부에 공권력이 진입한 것은 창설 이후 두 번째 일이었다.


〈그림 4〉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노조 지도부 연행을 위해 민주노총 본부에 경찰이 투입되자 이를 비판하며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이 남긴 트윗.

(https://twitter.com/moonriver365/status/414686090574852096)

트윗 내용: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서는 안됩니다.공권력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민주노총본부에 대한 공권력투입은 정부의 소통과 대화능력 부족을 보여줄뿐입니다.물리력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2013년 12월 22일 18:17에 Twitter for iPhone 앱을 통해, 2961 리트윗 62 트윗 인용하기 435 마음에 들어요) 그림 설명 끝.


민주노총은 이에 항의하며 10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총파업 요구안에는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노동자(특수고용 노동자 포함)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 보장)”이란 문구가 마치 1년 전 자료인 것처럼 그대로 들어있었다. 다만 “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이란 문구만이 그래도 1년이란 시간이 지나기는 했음을 보여줄 뿐이었다.


귀족 노조 이데올로기를 넘어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된 기사 댓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어는 ‘귀족 노조’이다. 대기업·공공부문의 정규직·고임금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투쟁한다는 이 이데올로기는 매우 유서 깊은 것이기도 하다.[37] 한편 또 자주 보이는 말들은 이 정부를 주름잡는 실세가 민주노총이고,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를 무시하고 집회를 해도 이들을 감싸주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주장들이다. 어쩌면 정부가 민주노총 본부에까지 공권력을 투입시킨 것은 이런 오해를 풀고 시민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37] 2000년대 초반 등장한 귀족 노조 이데올로기는 효력을 다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대신해 노조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자 IMF 이후 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확대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책임을 정규직에게 전가해 노노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노중기, 2020: 235).


하지만 적어도 지난 1년 반 동안의 전태일 3법 입법 투쟁의 과정과 결과는 이 모든 주장에 대한 반론이 된다. 전태일 3법은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투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여야 합의’라는 미명 아래 ‘법안심사소위’라는 이름의, 현실의 노동자들과는 동떨어진 밀실에서 휴짓조각 혹은 누더기가 되었다.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비판받을 점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의 정규직화를 민주노총 소속의 정규직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현 상황이 그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담사 노조(고객센터지부) 역시 민주노총 소속이라는 것이며, 이들이 정규직화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단결할 수 있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8] 따라서 정말로 대기업 정규직들만 있는 ‘귀족 노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39] 노동조합법 제2조 1항과 2항의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도, 하청노동자도,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 노조로 확장하려는 민주노총의 오랜 노력을 응원해야 할 것이며, 쟁의의 목적을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에만 한정 짓는 노동조합법 제2조 4항 역시 개정하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기적인’ ‘귀족 노조’를 없애는 진정한 길이다.


[38] 그리고 민주노총 본부 역시 고객센터지부의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9] 대한민국 노동자 전체 기준 노조조직률은 11.8%이고, 그중에서도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은 3%에 불과하다. (2018년 통계청 발표 기준)


편집위원 상민 / poursoi0911@gmail.com



[xviii] 방준식 (2020.12.). 712-713.

[xix]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구합50888 판결.

[xx]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7두4483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5. 6. 26.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xxi] 강수돌 (2021.04.). 81

[xxii] 홍준표 (2021.09.02.). 매일노동뉴스.

[xxiii] 조경배 (2006). 423.

[xxiv] 이원재 (2020.12.09.). 오마이뉴스.

[xxv] 신인수 (2021.05.).

[xxvi] 같은 글.

[xxvii] 같은 글.

[xxviii] [2017834]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의안정보시스템]

[xxix] 전혜원 (2019.01.21.). 시사IN.

[xxx]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분석 연구 (2018.12.). 177.

[xxxi] 제38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호 (2020.12.24.).

[xxxii] [보도자료]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 (2021.04.14.). 고용노동부.

[xxxiii] 제38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6호 (2021.01.07.). 44. 백혜련 법제사법위원장대리 발언.

[xxxiv] 김효정 (2021.05.11.). 머니투데이.

[xxxv] 이우림 (2021.07.2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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