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판례 #3
이전 연구노트 판례 게시물 두 번째 판례에서는 ‘연구노트 훼손 상태로 정부과제 마감, 괜찮을까’를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2#요약: 정부과제 진행 중 최종보고서까지 제출하였으나, 서류 미비로 ‘평가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후 과제의 성실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성실성입증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세한 연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 연구노트가 제출되지 않았다. 원고는 중간 평가 과정에서 ‘연구노트’는 물난리가 생기며 망실되었음을 인정하였고, 이후 최종 판정까지 추가적인 작성이나 보완에 대한 노력이 없었기에 ‘최종 불성실 수행’ 판정으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료 환수 처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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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게시물에서는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로, 정부지원금 출연금 환수 처분에 대응에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쓰인 연구노트로 정부과제 성패와 상관없이 ‘성실성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니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구합101627 판결
원고: A대학교 산학협력단 / B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A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출연금 환수처분과 원고 B에게 한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결과: 원고 승
실패판정의 원인
기술개발 과정의 적정성
연구노트에 기술애로 해결과정 등 내용이 부족하여 개발진행내용이 미흡하고, 최종보고서 작성미 미흡함
개발결과물 시험평가의 적정성
최종성과물에 대한 시험평가 성적서 제출 및 첨부내용이 미흡함
부착강도, 냉동안정성, 촉진내후성에 대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기로 하였으나, 제시되지 못했음
기술개발 목표 달성 여부
최종보고서에는 100%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량적 목표항목 및 달성도를 평가기관 또는 자체평가 성적서 제출내용이 미흡함
3개의 개발목표에 대하여 공인성적서가 제시되지 않아 객관적인 결과 확인이 불가능하며,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목표달성을 못한 것으로 판단됨…이하 생략
원고들은 위와 같은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①기존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 불충분 ②구체적인 결과를 설명하지 못하였고, 목표달성을 못한 것으로 판단 ③기존 평가결과를 번복할 사유가 없음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성실성입증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해당 과제가 ‘불성실수행’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위원회의 ‘연구노트’와 관련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연구노트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된 과정은 확인이 가능하나, 기술개발 계획서에 제시하고 있는 기술개발 세부 추진일정과 상이하며, 빛의 강도, 변형률, 변형률 이미지 해상도에 대한 자체평가와 부착당도, 냉동안정성, 촉진내후성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평가내용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검증자료 제시가 불명확하며, 추가적으로 보완한 검증자료 제시 부재로 과업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새로운 주장 및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는 극히 불량하지 않고, 설령 극히 불량하다 하더라도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없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판단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 제1항 단서 및 제32조 제1항 단서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제21조 제3항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이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 따라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성실성 검증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하면, 성실성 검증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성실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술개발 일정 및 사업비 집행이 사업계획서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기술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노트, 도면, 시험성적서,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실험 데이터 제시 여부
원고는 연구방법의 변경과 인장시편 제작 등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고 B는 8개월의 협약기간 동안 사업비를 적절히 집행하였고, 이 사건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성실하게 쓰여진 연구노트 및 사업계획서가 있음에도 실패, 불성실수행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나, 원고의 적극적인 주장 및 연구노트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이 진행된 점, 사업비정산보고서, 사용내역,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합하는 점, 최종보고서에 실험 방법 변경 및 단계별 실험결과 등을 상세히 기술한 점,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얻은 결과를 통해 논문 등재 및 기술 특허 출원이 이루어진 점’ 등을 인정받아 기존의 판정을 뒤집었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피고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불성실수행'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나, 적극적으로 쓰여지고 관리된 연구노트를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를 상세히 작성하고 관리한 우수한 사례로, 기존의 참여제한처분 및 정부지원금 환수처분을 뒤집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부과제를 무조건 성공할 순 없지만 ‘성실성’만 인정되어도 해당 사건과 같은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으니 연구노트를 비롯한 전체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연구노트'와 '기업부설연구소'의 판례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노트에 대한 문의사항은 링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