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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한문철의 몇대몇

by 정성영 변호사 Mar 06. 2025

교통사고 또는 여타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하게 되는 소송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단, 이는 여타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로서는 가장 먼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의 교부를 요청해야 하고(명함 같은 것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의 명함인지 다른 사람의 명함인지 알 길이 없으므로, 반드시 신분증 교부를 요청하도록 하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위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이 교통사고 가해자의 인적사항 교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개인정보 운운하는 가해자들이 있는데, 전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며, 오히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가해자의 인적 사항부터 확인하도록 하자).

그 후 피해 현장을 사진 촬영 등으로 잘 남겨둘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가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녹음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가해자가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이기 때문이다). 물론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방 블랙박스만 있는 경우도 있고, 후방 블랙박스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각도에서 벗어난 것은 잘 촬영이 되지 않거나, 또는 주차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는 블랙박스 녹화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는 차량도 많이 있으므로, 사고 직후에 가해자의 자인 진술을 잘 녹음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필요한 치료(입원 포함)를 받은 후, 어느 정도 증상이 고정이 되었다면,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일실수입의 산정이다.

일실수입의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 소득을 얼마로 인정받느냐인데, 사고 당시 직장에 재직 중이었다면 사고 당시 수입이 그 기초가 될 수 있고, 만일 영업직이거나 수입이 들쑥날쑥한 경우 또는 기본급보다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훨씬 많은 업종인 경우에는 사고 직전 3년의 평균 월수입을 기초 소득으로 산정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도 있다.

만일 무직이라면 어떻게 될까? 무직인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여 기초 소득을 인정받게 되는데 현 시점 기준 그 금액이 자그마치 월 330만원에 육박하므로,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만일 일시적 무직인 상태라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한 직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잠깐 쉬려고 퇴사를 하였는데 하필 그 때 사고가 났다면, 동종업계 동종연차의 통계소득 적용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만일 퇴사를 하고 이직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면 어떨까? 이 경우도 통계소득을 적용하거나 만일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할 경우에는 이직 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연성 있는 소득을 입증하여 동 소득을 기초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이나 미성년자는 어떨까? 학생이나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다만 의대생처럼 향후 의사라는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기초 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을 그대로 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된 소득만으로 기초 소득을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의 손해액이 과소하게 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을 주장 입증하거나 또는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손해액이 과소하게 산정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산정된 기초 소득에 가동연한을 곱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 가동연한이란 피해자가 해당 직종에서 근무를 마치게 되는 정년이 언제인가를 뜻한다.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의료 수준과 사람들의 건강보다 예전보다 점점 더 좋아짐에 따라, 실제로 여러 직종에서의 정년이 조금씩 늘어났는데, 대법원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5세까지는 가동연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직종이 다 65세로만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와 같은 직종은 70세까지도 인정이 되고, 목사나 스님같은 성직자는 그 이상이 인정이 되기도 한다.


3.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되는데, 사망 사건인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율이 100%가 될 것이고, 부상을 당한 사건인 경우에는 영구적 노동능력상실의 경우와 한시적 장해의 경우로 나뉘게 될 것인데, 구체적인 장해 비율은 신체감정을 통해서 감정을 받게 된다(참고로 입원기간 동안은 노등능력상실율이 100%로 인정된다).

만일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다면 그 비율만큼은 감액이 됨은 물론이다.

한편, 사망 사건인 경우에는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득의 3분의 1을 생계비로 보아 동 금액을 공제를 하게 된다(만일 그 이하를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주장 입증을 해도 된다).

위와 같이 산정된 일실수입은 미래가치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단리할인법에 의해서 현가 계산을 해야 하고, 이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호프만계수이다.


4. 그 다음 물적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도 산정을 해야 하는데, 예컨대 자동차 수리비 또는 교환가치 상당액, 수리 기간 동안의 동종 차량 대차료 상당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치료비도 이미 발생한 치료비 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고, 개호가 필요할 경우 개호비도 청구할 수 있다.

사망 사건인 경우에는 장례비도 발생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만 원 정도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만일 그 이상 지출하였음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이상도 인정받을 수 있다.


5. 그 다음 단계에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과실상계인데,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티비나 유브브에서 "몇 대 몇"이라고 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 하겠다.

사고의 경위, 회피 가능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잘 따져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과실을 최대한 낮게 인정받을 필요가 있고, 반대로 가해자의 과실 비율은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과실 비율의 산정은 100 대 0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딱 이것이 정답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문철 변호사님은 본인의 사견을 전제로 하여 티비 등에서의 재미와 오락적 요소, 시청자의 참여 유도 등을 위해 "몇 대 몇"을 하고 계신 것이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잘 주장하여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낮게 인정되도록 변론을 잘 펼치는 것이 변호사의 큰 역할 중 하나라 하겠다(실제로 나는 1심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인정되었던 사안이었는데, 2심에서 치열한 변론을 통해 무과실로 인정을 받았던 사례도 있다).


6. 그 후 만일 미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있다거나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있을 경우 동 금액을 공제하는 손익상계를 하게 되는데, 과실상계를 먼저 한 후에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양지하기 바란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보험회사가 합의를 종용할텐데 절대 쉽게 합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번 합의를 해버리면 그 후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소송을 전후로 하여 가해재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받는 경우에도 동 합의금이 민사 소송에는 영향이 없도록 형사 합의금임을 합의서상에 분명히 기재해둘 필요가 있다(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기재례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7. 다음은 위자료의 산정이다. 위자료의 산정은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부분인데, 위에서 다 전보되지 못한 손해를 보충하는 보충적 기능도 하므로, 증거의 부족이나 입증의 실패 등으로 정량적으로 전보받지 못한 손해를 어느 정도 보충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변론을 충실히 펼처서 위자료가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망 사건의 경우 위자료가 1억 원 내외로 인정이 되고 있고, 부상의 경우에는 그 경중 및 사고의 경위, 사고 후 조치 여부, 당사자의 태도, 그 밖에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액수를 정하게 된다.

사망 사건의 경우 유가족에도(배우자 및 자녀) 위자료가 인정 된다.


8. 위와 같이 산정된 손해액 및 사고발생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에 의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통상은 보험회사)에게 청구하면 되고, 만일 사망 사건인 경우에는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 받은 금액을 각 유가족별로 피고에게 청구를 하면 된다.

미성년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된다.


이상과 같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일실수입을 통계소득보다 더 많이 인정받고, 또 과실은 없다고 인정받은(1심에서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었던 사안) 사안을 한 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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