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로 수익을 올리게 되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세금이 발생한다.
한국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세가 논의 중이며, 미국 주식의 경우 연 22%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배당이나 이자소득의 경우 15% 배당소득세를 낸다. 또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금융소득세 22% 가 부과된다.
이는 자산의 관점에서는 손해에 해당하지만, 적극적으로 피하려고 하면 범법자가 되어 지배자의 속박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절세라고 부른다.
ISA 계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른 곳에도 잘 나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성질만을 다룬다.
“한국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든 계좌이다. 즉, 국민들의 돈을 증시 부양을 위해 코스피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 일부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
요즘은 코스피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낮은 상태여서, 투자운용사들이 미국 ETF를 추종하는 ETF를 만들어 출시하고 이것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주식을 한국 투자운용사를 통해 사는,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간 납입 금액의 한계가 있어, 자산의 규모가 1억 이상으로 커진다면 결국 일반계좌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채권을 투자하기 적합한 계좌라고 본다. 2000만 원 납입하여 연 5% 채권을 3년 만기로 가입한다면 단순계산으로 이자가 300만 원이 발생하는데, ISA 계좌의 비과세 금액과 얼추 일치한다.
ISA와 함께 세트로 소개되는 연금상품이다. 이 상품은 납부금액의 일정 수준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시켜주며, 55세 이상 연금수령 할 때 기존의 배당세 대신 연금세를 적용하여 절세에 혜택을 준다.
다만, 세액공제는 세금을 많이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납부하는 ‘소득세’가 적다면, 가입해도 혜택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소득세 납부가 적은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
사회초년생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고 느낀다면, 대부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빠져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세금이 아니다. 연금과 보험이기 때문에 별개의 영역이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은 ‘소득세’에 해당한다. 이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면 월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자.
IRP는 55 세 이후에나 제대로 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이 계좌에 납부하는 돈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납부해야 한다. 당연하지만, 이 계좌로 투자하는 자산은 55 세 까지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야 한다.
맞춤상품으로 TDF(Target date fund)가 출시되어 있는데, 나의 은퇴 시점에 맞추어 포트폴리오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 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다른 펀드상품과 마찬가지로, 비중을 조정해 줄 뿐이지 불려준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TDF를 구성하는 상품의 디자인이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후 가입해야 한다.
나의 경우, 이는 초장기 상품이라 판단되어 금 상품에 투자했다. 금의 수익률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안정성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위와 같은 절세계좌를 활용하더라도 자산의 규모가 1억 이상 넘어가고 사회초년생일 30대 기준, 포트폴리오가 7:3 전략으로 배분했더라면, 절세계좌 만으로는 금융소득을 절세하기 힘들어진다.
최종적으로 부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쌓게 된다면, 어차피 절세계좌는 활용하기 어렵다. 다른 절세 방법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그냥 세금을 내는 편이 마음 편하다.
세금이 비록 자산의 관점에서 손실이기는 하나, 사회적 관점에서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 가족, 내 자산을 지켜주는 국가기관을 위해 어느 수준의 비용지불은 필수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