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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카오뱅크 May 02. 2024

“부모님이 농지를 물려 주신대요”

금융생활 가이드

<경제, 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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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농지를 미리 증여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물려받는다 해도 이 농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형제 중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차라리 부모님이 농지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할까 싶은데요. 농지를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 “물려받을 농지가 있다면 꼭 알아두세요”

글: 김현우(MBC 라디오 <손경제상담소> 진행자)


▶ 농지를 증여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 농지은행을 이용해 임대, 매매하세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도 있어요.


농지,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농지에 관해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원칙은 농지를 증여받거나 매매로 취득할 경우에만 해당해요. 만약 증여나 매매가 아닌 상속, 즉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물려주신 거라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가능하죠.

사연자님의 상황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이라는 서류가 있어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주는 증명서죠. 말 그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이 서류가 있어야 농지를 물려받을 수 있어요.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앞서 말씀드린 원칙 때문에 농지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하기 쉽지 않은데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곳을 통하면 농사를 짓고 싶지만, 땅이 없는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 줄 수 있어요. 만약 매매를 원한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할 수 있죠. 농지은행이 농지를 직접 사기도 해요.


연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거예요.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농지를 소유한 사람과 그의 배우자가 평생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정해요. 그리고 농지 가격보다 상환할 금액이 적으면 차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하죠. 가장 좋은 점은 반대로 상환할 금액이 많아도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금을 받는 중에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도 있어서 추가 소득까지 올릴 수 있어요.



•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만든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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