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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있나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고,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의 수익이 더 좋은데,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고 할 때 세입자의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 정해둔 제도가 바로 전월세 전환율이었다.
보통은 기준 금리에 2%를 더한 값인데,
요즘에는 전세사기가 많아서 월세 수요가 높아서
시장 수요에 의해 더 높게 책정이 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다닐 때 “보증금 천만 원 당 요즘엔 50만 원 정도예요~” 와 같은 말을 듣게 되는데 이게 다 전월세 전환율과 시세에 의해 정해지는 금액이었던 것이다.
보통은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요율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기준으로 비슷한 집이 어느 정도 전세인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전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로 바꾸자는 집주인의 요구가 합당한 지 판단하는 용도도 되고.
여하튼, 전월세 전환율 개념을 통해서
월세 대비 전세는 얼마인지 알아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짜리가 전월세 전환율 6%로 치면 1억 3천만 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도 문제가 더 남았는데..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