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술수와 편법을 동원하여 출석을 회피하는 기업인들
앞선 글에서 국정감사 증인을 둘러싼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그럼 그 상대방은 어떠할까요? 강제로 증인으로 호출되는 민간 기업들이나 협회 등은 오로지 피해자일까요?
무분별한 증인 요구를 하는 국회와 이에 맞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민간 기업 등을 놓고, 일반 국민들에게 어느 쪽이 더 잘못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민간 쪽이 문제라고 답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는 있지만, 민간 기업들의 잘못을 밝혀내는 것도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회피하는 민간 기업 등의 태도가 곱게 보이지는 않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이 와중에 증인 출석 등을 막기 위해 각종 술수와 편법이 동원된다면 어떠할까요?
(* 해외 출장으로 증인 불출석 양해를 구한 뒤에, 외국에 나가서 골프를 치다 발각(?)이 됐던 일도 있었습니다.)
* 출처 : MBC 보도 화면 갈무리
일반 국민 A씨가 국회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니다. A씨 입장에서는 도대체 내가 왜 국회에 가서 증언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유 없다고 생각해서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편이고 전화고 날아오면서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쯤 되면 겁이 납니다. 나가지 않았다가 혹시 내가 처벌받는 게 아닐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것도 '죄' 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A씨는 그를 부른 B 의원실에 전화하여 내가 왜 증인이냐고 따져도 봤습니다만 의원실은 요지부동입니다. 이유가 있으니 나오라고 합니다. A씨는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매일같이 주변에 B 의원에 대한 욕을 퍼붓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습니다. A씨는 증인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C회사 대표인 D씨는 생각이 다릅니다. 아래 직원들에게 무조건 의원실을 설득해서 증인에서 빼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은 요지부동입니다. 이 경우 D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어쩔 도리 없이 증인으로 나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직접 증인 협상을 하는 간사 위원실에 연락하여 읍소하고 증인을 무조건 빼라고 시킵니다. 필요하면 바칠 것도 충분히 바치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B 의원실로 하여금 D 대표가 아니라 그 밑에 실무 임원들로 증인을 바꿔줄 것을 요청(아니 요구)하라고 합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을 총 동원해서 B 의원에게 직접 연락도 취해 봅니다. 그래도 전부 효과가 없었다? D 대표는 병이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를 국회에 제출하고 끝끝내 나가지 않습니다.
(* 이 모든 것들을 대부분 직접 하지 않습니다. 거의 아래 사람에게 시킵니다. 대신 끝내 증인으로 불려가면 해고?)
이게 보통 기업 등에서 국정감사 증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나갈 생각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시켜 보고, 그마저도 불발되면 불출석 사유서 내고 빠져버리는 게 일반 공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요구인데, 이에 대한 존중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든 증인으로 나가지 않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기업 대표는 일반인과 다른 특권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 만약 여러분이 국회라면 불출석 사유로 어떤 것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업무 상 해외출장'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이 와중에 엄청난 소모전과 부당 행위가 총동원됩니다.
먼저 상당수 기업에서 국회를 상대하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 업무는 단연 회장님이나 사장님의 국회 출석을 막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좋게 말하면 국회의 보좌관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든 구워 삶아(?) 놓는 것이 이들의 평시 일입니다. 자주 찾아가 인사를 하든, 술을 먹이든, 아니면 몰래 선물을 보내든, 골프를 쳐주든 어떻게든 친분 관계(?)를 만들어 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때가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인 명단에서 빼야 됩니다. 이때 이들 국회 상대 조직은 매일 같이 국회로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증인 관련 정보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읍소하고 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적게는 1~2명, 많게는 십수 명의 연봉과 적어도 수천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은 오로지 그분(?)의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 특히 증인 협상에 직접 관여하는 간사 위원의 보좌관이나, 평소에 까다롭고 못 살게 구는 의원실의 보좌관들이 주요 타겟입니다.
물론 보좌관보다는 국회의원 본인을 구워 삶는 게 더 궁극적으로 효과가 좋겠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진행에 있어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할 수가 없고,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본인의 체면도 있고 그래서 작업이 쉽게 통하지 않을 뿐더러, 하더라도 훨씬 더 큰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주로 보좌관을 구워 삶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재계 등에서 주로 하는 말이 국정감사의 무분별한 증인 요구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1년 내내 조직까지 두면서 증인을 막고 있는 걸 보면, 차라리 대표님이 몇 시간을 내어 국회에 한번 다녀오는 게 경영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의원실의 의지가 확고하여 또는 사안이 위중하여 증인의 출석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다면, 회장님이나 사장님 대신 그 아래인 부회장·부사장 또는 관련 임원으로 증인을 낮추기 위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높으신 분들은 실무에 관여하지 않아서 내용을 잘 모르니 실제 내용을 잘 아는 임원으로 낮춰달라는 것이 그 명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단계(?)를 낮춰 주면 증인으로 나와서 '나는 권한이 없다', '나는 모른다' 는 식으로 (최고책임자를 불렀을 때와) 똑같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아래 실제 국정감사 사례(회의록)를 보시죠.
*A의원: 가스공사가 통영, 평택, 삼척에 LNG 저장탱크 발주를 3조 2000억 정도에 합니다. B회사가 여기의 2건을 수주하였는데 그 수주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B회사 부사장: 이게 솔직히 오래된 일이고 제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금액 자체는 정확히...
*A의원: 2건에 무려 7300억 정도를 수주하게 됩니다. 담합에 의해서 공정위에 리니언시를 하게 되지요? 언제 했습니까, 리니언시? 모르시지요?
*리니언시(Leniency) :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
*B회사 부사장: 2012년, 13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A의원: 틀렸습니다. 아는 게 없는데 뭔 질문을 해야 됩니까, 진짜? 이로 인해 가지고 리니언시를 해서 감액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과징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시지요?
*B회사 부사장: 죄송합니다.
*A의원: 질의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증인이) 다 모르는데 무슨 질의를 합니까?
*C의원: 저희가 (증인을) 사장에서 본부장으로 낮추고, 사장에서 부사장으로 낮춘 것은 회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무자, 그것을 잘 아는 그 파트의 총괄본부장이 와서 충분히 회사 입장을 말하고... 기업에서 낮춰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혼내주기보다는 바로잡는 국감을 하기 위해서 (증인 낮추기를) 해줬는데, 지금 회사에서 중단을 하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와서 (진술을) 뒤집기 때문에 저도 OOO 대표이사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다시 요청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최고 책임자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실무 임원으로 낮춰줬는데, 그 실무 임원도 나와서 똑같이 모르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권한 밖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에서 실무 임원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한 것일까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려면 오히려 중간 임원보다는 대표이사가 훨씬 낫습니다. 당시에는 직접 보고 받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국감 후에 돌아가서 내용을 파악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아닌 임원으로 낮춰달라고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표님께서 나가기 싫어해서입니다. 국회에서 불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대표님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었지만, 몇년 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한 회사의 대표가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였는데 그 시간에 해외에서 골프를 친 게 언론에 발각(?)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불출석 사유서에는 중요한 업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못하니 양해 바란다고 썼을 것인데, 그 중요한 업무가 골프(?)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자주 증인으로 불려나가는(?) 기업에서는 국정감사 철에 맞춰(매년 9월말~10월말) (일부러라도) 해외 출장을 잡아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이 없으면 기획해서라도 출장 일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수 개월 전에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부터 있었던 일정' 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증인에서 빠질 수 있게 노력해 보다가 만약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해외로 튀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가기 싫은 거죠.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군 복무가 힘들고 시간이 느리게 가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모든 저지선이 뚫리고 결국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불려나오신 분들도 이와 같은 태도로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직설적으로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된다' 입니다. 그래서 보통 다음과 같은 '교육(?)'을 철저히 받고 국정감사에 임합니다.
① 무조건 자세를 낮춰라
의원의 주장이 본인 생각과 달라도, 말도 안되는 억지 같아도, 질의가 다소 모욕적이더라도, 얼굴을 붉히거나 대들지 말고 철저히 저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기승전 저자세입니다. '죄송하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 등으로 말해야 합니다.
굴욕적이긴 하지만 어차피 그날 두어 시간만 이렇게 버티면 됩니다. 국회를 나가면서 욕을 한 바가지 퍼붓겠지만 말이죠.
② 미리 약속된 말들만 반복적으로 말해라
증인 본인이나 기업 등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어구를 미리 준비하고 어떠한 질문에도 그 말만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이번 사태에 대해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내부적으로 문제를 전혀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 '지금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등의 준비된 말만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저자세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또 좋은 것이, 말하는 사이에 정해진 증언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각 위원 당 질의·답변 시간은 3~7분 정도로 정해져 있고 답변하는 도중에도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렇기에 쓸데 없는 말을 길게 늘여가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시간 때우기용인 것이지요.
돌발적인 답변은 절대 금물입니다만, 인정했을 경우 회사의 잘못이 명백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보다 보면 굉장히 어리버리하고 어찌 보면 바보(?) 같아 보이는 증인이 어느 순간 굉장히 또렷하게 반박 답변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태도는 바보 같이 보이려는 연기였던 것이죠.
③ 재판·수사나 당국의 조사 핑계로 대답을 무조건 회피하라
그 문제에 대해 재판 또는 검·경이 수사 중, 또는 관련 부처에서 조사 중이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관련된 모든 답변을 그 핑계로 거부해 버립니다. 이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적 권리에 근거합니다(「헌법」제12조). 이러한 진술거부권은 '불리한 진술' 뿐 아니라 '모든 진술' 에 대해 인정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 과 '증언거부권' 은 법리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증인 본인이 직접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만약 본인이 아니라면 △친족 관계에 있거나, △법정대리인이거나, △변호사·의사·세무사 등 전문인이 위탁을 받아 수행한 업무 관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제314·315조) 및「형사소송법」제148·149조).
따라서 회사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증언은 원칙적으로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증인들이 국정감사장에서 회사의 잘못을 이렇게 수사·조사 중이라면서 증언을 회피합니다. 이는 명백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④ 만능 치트키, '모른다'
이렇게 증인으로 불려나갈 정도면 국회의원실에서 무엇을 문제삼고 있고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아는 게 보통입니다. 실제로 각 기업의 국회팀은 상부로부터 이걸 알아내라는 압박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실에서 충실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질의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기도 합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그 간에 어떤 일을 문제 삼았는지,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의원실의 생각을 추리해냅니다. 단언컨대, 각 기업에서는 의원실의 의중을 생각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증언대에만 나오면 웬만한 건 죄다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몰라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사실 질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것입니다.
모르면 다음에 알아 오라? 다음은 없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끝입니다.
많은 기업인, 또는 관련 종사자들이 국회에서 부르면 다 나가야 되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말을 곰곰히 따져보면 뒤에는 '국회 무시(혹은 경시)' 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정부 소관 부처에서 부르면 안 가실 거냐고 말이죠. 예컨대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은행들을 부르면, '지들이 뭔데 오라가라야?' 라고 안 나가실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국회도 이들 행정부와 동급의 기관입니다. 오히려 행정부를 감독하는 어찌보면 더 상급기관이지요.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 같더라도 일단 존중하고 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도 국회는 나중에 '정치적 심판' 을 받습니다.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들을 괴롭히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소문이 업계와 언론 등을 거쳐 회자되어 비난을 받게 됩니다. 심하면 다음 선거 때 낙선으로 심판 받을 수도 있죠.
정부 부처나 지자체는 권한 남용하는 일이 없을까요? 감독기관이라고 오히려 더 상급자 행세를 더할 겁니다. 나중에 정치적 심판이나 징계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회사 그만두기 전까지는 평생 그쪽이 갑입니다. 갑질하더라도 어디에 하소연도 못합니다. 더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갑이 아닌 게 죄지요.
만약 부당한 증인 요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당당히 국회에 나가서 '왜 국회가 이런 이유로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당당하게 저격(!)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등은 그럴 용기도 없이 뒤에서 안 나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