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모든 것
어린아이에게 친권자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아직 다 자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자기 행동에 책임지기 어려운 이들을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은 모두 완벽한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불완전한 아이들을 보호하듯 조금 부족한 어른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가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이 성년후견인 제도를 두는 이유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있던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제도는 본인 의사나 장애 정도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고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오히려 강화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부족한 능력도 사람마다 그 정도는 모두 다르기 마련인데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은 이런 점을 전혀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들 제도는 보호 대상을 재산적 법률행위로 제한함으로써 복리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성년후견인 제도가 새롭게 시행됐는데요. 보호가 필요한 성년자 존엄에 비추어 그 의사와 능력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고 효율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있습니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
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7.]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7.]
https://www.youtube.com/@%EC%98%A4%EB%B3%80%EC%9D%98%EB%B2%95%EB%A5%A0%ED%8F%AC%EC%BB%A4%EC%8A%A4
위 조문에 나온 대로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을, 그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정후견을,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후견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중에서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한다는 측변에서 다른 후견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 후견계약(임의후견)은 매우 필요한 장치이긴 하나,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만간 임의후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논점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후견인에게 후견을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논점은 크게 다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료기록이나 진단서 등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후견인으로 정할지입니다. 누구를 뽑아야 피후견인에게 더 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게 될 겁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바로 여기인데요. 법적 제약이 있다고는 하나 어쨌든 다른 당사자보다는 피후견인 소유 재산에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견개시 심판 과정이 길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성년후견을 개시하는 과정은 가족들 사이 의견이 대립할 경우 생각해야 할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이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심판에 임하는 일은 쉽지 않죠. 반드시 실제 소송을 맡아 본 경험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조언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필요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찾으면 된다는 사실, 잊지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