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6
2023년, 올해부터는 IRP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 →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앞선 사회초년생 재테크 시리즈의 내용들을 요약해보자면,
1. 일단 사회초년생들은 IRP, ISA 가입하자.
- 노후용 자금은 IRP, 저축용 자금은 ISA를 활용
2. 사회생활 시작과 함께 노후준비를 시작하자.
- IRP를 활용하되, 가능하면 IRP 세액공제 한도까지 납입하자.
3. 부자가 되어도 별거 없다. 단순히 부자를 꿈꾸기 보단, 각자의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자.
4. 본인의 업무 역량 또는 무엇이든 관심있는 분야의 공부를 해보자.
정도가 될 것이다.
그중에 IRP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사회생활 시작부터 노후준비가 필수인만큼 IRP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초부터 미리미리 자동이체 금액을 설정하는 듯 준비하도록 해보자.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기준은 4,50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기준은 4,500만원) 초과는 세액공제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즉, 5,50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는 IRP에 900만원 납입 시 148.5만원의 절세효과가 있고,
(900만원 X 16.5% = 148.5만원)
5,500만원 초과 급여소득자는 IRP에 900만원 납입 시 118.8만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900만원 X 13.2% = 118.8만원)
지금부터 매달 75만원 씩 자동이체를 걸어두어 12개월 납입하면 정확히 900만원이 되니,
(75만원 X 12 = 900만원)
자동이체를 걸어두어 강제 저축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매달 75만원의 노후준비가 부담된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금액을 맞추어 자동이체 설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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