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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무법인 세웅 Aug 30. 2023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 방법, 절차, 기간

채권자취소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속인들 중에는 유산을 물려받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기껏 유산을 물려받아보았자 채권자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서 유산을 아예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행동은 아주 괘씸한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겨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런 예상이 빗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 절차라는 구제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권자가 자기의 재산을 채권자의 채권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자는 권리를 침해당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채무자가 한 행동을 취소하고 자기 채권의 만족을 꾀할 수 있는데요.     


가령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유산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였다면이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 몫의 유산을 받도록 하여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한 가지 주의하여야 할 것은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는 달리 상속포기는 채무자인 유족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자 인적결단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인 입장에서 이러한 검토를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편이혼과정에서 일어나는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한 번 사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A와 B는 결혼생활에서 잦은 다툼을 하던 끝에 이혼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이혼 당시에 B는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하지만 A와 B는 공동명의로 계약한 3억 원 상당의 전셋집의 보증금 말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고 하였는데요A와 B는 혼인 중에 형성한 전세보증금을 분할하지 않고 A가 모두 가져가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정하였습니다러자 B의 채권자였던 C는 이런 형태의 재산분할은 아무리 이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이지 않다면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소송에서 B는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이혼재산분할도 인적 결단의 하나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채권자인 C는 이혼재산분할도 일반적인 사해행위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맞섰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모든 경우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재산분할의 내용이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 이상으로상당한 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재산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채권자가 취소권의 행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C는 B의 주장에 대해서 B가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재산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절반인 1억 5천만 원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C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A와 사이의 재산분할은 취소되고, C는 자신의 채권 중에 일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지 모호한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뜻밖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상의하여 소송 진행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친다는 사해행위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 말고도 다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민법이 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알았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을 놓친다면 자기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하는 경우 실제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된 시기를 묻지 않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산점이 정해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등기예규에서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일을 상속부동산의 등기원인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채무자 중에 한 명이 재산을 상속하였거나 부모님이 사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사해행위로 취소가 되는 대상인지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에 도움을 받는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자기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실수로 정당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꼭 상의를 해보시기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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